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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낼 위험’ 줄이는 기술,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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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17:18




한 기업인이 알고 지내던 국세청 고위 관료를 통해 ‘세금 좀 깎아달라’고 민원을 한다면 통할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통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특별히 투명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정(稅政)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기록에 남고,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자가 책임지는 구조랍니다. 증거가 남을 여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稅)테크라는 개념은 세금 납부 액수를 줄이는 요령이나 방법을 말한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생리를 감안하면 납부 액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히 내는 것 이외에는 없답니다. 다만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실수를 줄이는 정도만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 세테크는 재테크의 영역이 아니라 세금을 정상보다 더 낼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숨기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결혼을 하면서 수도권에 집을 샀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무슨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부모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세금을 내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A씨는 분명히 증여를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그냥 숨기는 게 능사일까요?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녹록한 기관이 아니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금융거래 자료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탈루자를 찾아내죠. 당국은 해당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객관적 정황이 집을 취득하기에 합리적인지를 살펴 본답니다. 주택구입자금이 본인의 돈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구입자금의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증여세를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세무당국은 집을 사는데 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매겨요. 그 ‘일정 기준’이란 ‘자금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미입증금액이 집값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해요.



직장인 B씨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를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B씨는 아파트 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은 정기예금과 펀드 해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출처를 대지 못했답니다. B씨의 경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이 미입증금액이 아파트 대금(4억 원)의 20%인 8,000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8,000만 원보다 많아요. 따라서 당국은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답니다. 





 

세금은 구조만 이해하면 쉽답니다. 여기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라는 문제만 생각해 볼게요. 세금을 매기는 대상 소득을 따로 떼서 과세한다면 분리과세,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한다면 종합과세가 된답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랍니다. 3,000만 원 이하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6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분리과세로는 15.4%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답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샐러리맨의 근로소득, 3,000만 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 6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세금을 매기는 대상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편이랍니다.


먼저 세금 부과 대상 소득(과표)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을 적용할 때 내는 세금은 15만 4,000원이랍니다. 반면 종합과세로 1,200만 원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6.6%)를 적용하면 세금이 6만 6,000원에 그친답니다. 과표가 적으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 것이죠.


이번에는 과표가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분리과세라면 기본세율 15.4%를 적용해서 1,5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이와 달리 종합과세라면 ‘8,8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에 해당돼 2,211만 원(1,749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 1,200만 원의 38.5%인 4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 때 재무상인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과세의 기술은 거위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답니다. 동서고금의 세리(稅吏)들은 모두 이런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금은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합법적 절세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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