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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테크 수단 ‘크라우드펀딩’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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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2. 17:31

아직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이 활성화되지 못해 시장 자체가 크지 않지만,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가능성 있는 기업에 미리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의미와 투자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단어인 ‘크라우드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예요. 창의적 기업가(벤처사업가)를 비롯한 예술가•사회활동가 등의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공개하고,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유형과 도입배경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 등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①후원•기부형은 후원금•기부금 납입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무상 또는 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며, 문화•예술•복지•아이디어 상품이 주 대상이에요. ②대출형은 대출계약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자 등 유상으로 보상하며,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증권형은 증권(주식•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배당금이나 이자로 투자자에게 보상하며, 창업 초기 기업(벤처 사업가)가 주요 대상이에요.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창업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방법 

사진출처 | 클라우드넷(www.crowdnet.or.kr) 메인 화면 캡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곳에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공신력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현재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과 자금모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크라우드넷에 나온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발행의뢰기업이 게재한 증권발행조건•사업계획서•재무재표 등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면 돼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기 때문에 증권계좌 없는 사람은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투자 요청기업이 목표하는 금액의 80%가 넘는 자금이 모이면 투자가 완료되고, 80%에 미달하면 청약금은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1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겨 수익을 낼 수 있답니다.



투자 제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령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일반투자자는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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