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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상속세 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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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16:51

상속 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알맞은 보장 크기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죽음과 세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는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이라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1998년 개봉한 <조 블랙의 사랑>에서 안소니 홉킨스를 하늘나라로 데리러 왔던 저승사자 브래드 피트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죽음과 세금. 누구나 멀리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죽음이 닥쳐오기 훨씬 전에 내기 때문에 충격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라는 세금은 죽음과 딱 붙어 있으니 문제죠. 죽음을 앞두고 상속세 걱정까지 하는 상황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간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종신보험과 상속세를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부담하는 ‘인생 비용’이라고 할 만합니다. 보험금은 세법상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재산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이죠.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험대상자의 부모가 종신보험 보험료를 냈다면 수익자인 자녀나 배우자는 조부모 혹은 시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요. 아울러 자녀가 부모를 보험대상자로 지정하고 자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로 종신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와 부모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똑똑하게 세 부담 줄이기 

상속세율은 높아요. 상속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세금부과 기준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입니다.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적용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부자세’여서 정부로서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단 올해부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시행돼 공제 폭이 넓어져요. ‘효도 상속 공제’라고도 하는데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을 80%까지 적용해주는 것이죠. 원래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공제 폭이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금액을 써넣어 공제받듯이 상속 때에도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이뤘다는 점에서 공제 폭을 넓게 인정해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장롱예금으로는 절세 못 한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 자기 예금을 인출해서 장롱 밑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이나 처분한 재산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산가가 상속세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전 10년 이내 기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니 이 방법 역시 별 의미가 없어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지만 종류가 적어요. 우선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적 목적에서입니다. 또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이 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단, 재산을 받은 법인이 해당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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