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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블리에센터 세미나, 건강한 운동법과 상속 증여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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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16:36

벌써 작년이 됐네요. 지난 12월 27일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리던 날 강남 교보타워 노블리에센터에서 진행된 2016년의 마지막 교보생명 우수고객 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헬스코치와 자산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어요. 흥미롭고 꼭 필요한 주제여서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강남 노블리에센터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는 고객별 ‘평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투자, 세무, 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블리에센터는 2004년 처음 강남과 광화문에 처음 문을 연후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 5곳에 노블리에 센터가 추가 설립됐어요. 각 노블리에센터에서는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등 다양한 재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웰스매니저들이 노블리에센터에 배치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부 건강을 위한 운동

첫 번째 강의는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강의는 ‘KEEP- FIT PT gym’의 어인태 대표가 맡아주셨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자기 몸을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된 운동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운동순서는 큰 근육부터 시작해 점차 작은 근육을 움직여 운동해야 한다고 해요. 작은 근육들은 큰 근육을 쓰면서 같이 쓰이는데, 이 큰 근육들이 쓰는 에너지가 많으므로, 큰 근육을 쓰고 작은 근육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부 골반 복합체에 해당하는 코어 근육은 모든 근육운동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코어 근육사용의 가장 기본은 걸을 때 배에 힘을 주고 걷는 것이에요. 허리통증이나 어깨통증이 있는 분들은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생활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강사님은 허리 통증이 있는 분께 배와 엉덩이에 힘을 줘 걸어 다니라고 했고, 이후에 허리통증도 완화되고 호흡도 깊고 부드럽게 잘 쉴 수 있게 개선된 사례를 말씀해주시며 바르게 숨 쉬고, 걷는 게 건강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통증이 많다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셨는데요.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와 고관절의 중심, 무릎과 복숭아뼈의 중심이 옆모습에서 수직선상에 맞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틀어진 자세를 완벽하게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운동 전 필요한 상∙하체 스트레칭은 시범 조교까지 나와 직접 보여주셔서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운동이란 꼭 땀을 흘려가며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부, 부자를 만족시키는 상속증여 절세방안          

2부 강의는 강남 노블리에센터 김희곤 수석 웰스매니저님의 ‘부자를 만족시키는 상속 증여 절세방안’이 진행됐어요.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부모 입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절세방법을 소개하는 강의였답니다.


해가 바뀌면서 세법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 개정 세법을 미리 살펴보면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어요. 소득세 최고세율이 종전 1억 5천만원 초과까지 38%를 적용했는데, 5억원 초과대상에 40%까지 세율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하면 총 44%, 즉 5억이 넘어가면 44% 세금이 가세된다고 해요. 연 소득 5억을 초과하는 4만6천 명이 내년에는 세금을 6,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사업부분에서 2년간 유예 후 2019년부터 과세되고,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소득신고를 안 해도 돼요. 


[2017년 개정세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제 69조)

현행 

개정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내에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

 ○ 공제율 인하

10 %-> 7%



또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됐는데요.  현재 상속/증여하고 증여세금은 3개월 이내 신고하면 10%가 절세되고, 상속세금은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를 절세할 수 있었어요. 이게 2017년부터는 공제 내역이 10%에서 7%로 변경됐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1억 나오면 1천만원을 공제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7백만원으로 줄어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해요.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조정 됐어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근의 재무컨설팅 트렌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투자보다는 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가들에게 상속, 증여세에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하는 대신 손자를 이용한 증여를 한다면 조금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답니다.


은퇴자금 마련 및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연금설계를 강조하셨어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금과 펀드보다는 연금보험이 유리해요.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현재가치보다 할인이 된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랍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통한 사전 증여는 목돈을 잘 굴리지 못하고 투자에 실패하는 겨우나 재산만 증여 받고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부모님 입장에서 한꺼번에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아주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10억의 자산을 사후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은행은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연금을 활용하면 10억 시가의 80%만 잡혀 있어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부모가 연금을 받아가 사후에 자녀가 이어서 받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김희곤 웰스매니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현금 확보방안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부 교차종신보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만약 자신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자를 손자로 해서 가입을 해주면, 본인이 사망 시에 10억을 납입하고 30억을 사망금으로 받는데요. 10억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사망했을 때 손자에게 20억의 차액이 남는 부분을 물려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노블리에센터의 이날 강의는 건강과 함께 자산관리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은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교보 노블리에센터에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교보생명의 웰스매니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FP, 또는 노블리에센터 웰스 매니저에게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가꿈사 와이프로거 8기 허수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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