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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전세금 지원 제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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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10:02

벌써 2017년의 한 달이 지나고 2월입니다. 2월은 졸업과 입학을 준비하며 끝과 시작이 맞닿은 시기죠. 올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도 계실 것이고,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모든 청년이 알고 있으면 좋을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이라고 말하는 게 ‘의식주’잖아요. 즉,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이라고 하죠. 의식주 중에 생활하면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집입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주거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자 짐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비싼 전세금과 월세 때문에 큰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일환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통해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LH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는 대한민국 전 지역 대상이고, SH는 서울 지역 대상이에요. SH도 희망하우징 등 많은 제도가 있으나 보통 청년 전세임대주택 하면 주로 LH를 말합니다. 2016년도 2학기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모집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편입생과 정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안타깝지만 수시 신입생과 취업준비생은 12월에 모집 마감됐어요.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모집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신입생 및 취업준비생분들은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에 진행되는 재학생 신청 시 지원하실 수 있으시니 아직은 실망하지 마세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해보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정책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셔야 해요. 지원자격은 간단해요.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 혹은 군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재학생만 뽑기 때문에 휴학생의 경우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재학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확약각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지원 가능한 대학에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정부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지원해주지 않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충족되면 지원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분양정보-분양공고문에서 ‘청년’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원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지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필요하답니다. 


 공통

 로그인을 위한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신입생   

 합격통지서 혹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 

 재학생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의 서류만 인정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정말로 지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되면 인터넷청약-주거복지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청년 전세임대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 후에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문이 뜨고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요. 신청은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1. 신청지역선택 / 2. 주택형태 선택 / 3. 본인확인 및 학교선택 / 4. 청약신청서 작성 / 5. 청약신청 완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1번과 2번과 3번은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매우 쉬워요.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건 ‘4. 청약신청서’ 작성인데요. 보통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만 설명해 드릴게요.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처음에 4번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가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죠. 이번 16년도 기준으로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소득 70% 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소득 100% 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나는 대충 부모님 소득을 계산해보고 무조건 3순위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애매하신 분들은 입주자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낸 후에 순위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해요. 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확인 인원에 대한 공인 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므로 번거롭지만, 잘 확인하지 않으면 소명 대상자가 돼서 나중에 더 번거로워 질 수 있답니다. 또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은 세대원 정보를 입력 할 때였어요.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세대원 정보를 입력하면서 본인 세대와 배우자세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인 세대는 본인(신청자)과 같은 등본에 있으면 본인 세대이고 같은 등본에 없으면 배우자세대에 체크하시면 된답니다. 참 쉽죠?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재학생의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재학 증명서를 스캔 혹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끝이에요.


(출처 | LH 주거복지 청약신청 페이지 캡쳐)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재학생의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재학 증명서를 스캔 혹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당첨되었다면 살 집을 자신이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방학에 신청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예비로 나왔는데 10월 중순에 추가로 합격이 되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집을 구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저의 실제 경험담에 비추어서 집을 구하는 방법과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집 고르는 법 

우선 당첨이 되면 LH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공지사항 내용에는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1. 기준 정하기

우선, 살 곳을 물색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춰 월 임대료와 가전제품 옵션 유무, 교통, 치안 정도 등에 우선순위와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평범한 집을 구할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LH가 되는 주택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본 필수 사항인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월 임대료겠죠?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마다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아요.


 지역

지원 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000 만원/호 

 광역시(세종시 포함)  

6,000 만원/호 

 기타 도(道) 지역

5,000 만원/호 

다음 금액 한도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위에 따른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기본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공사지원금 기준) 

공사지원금이

3천만원 이하 시 

공사지원금이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시 

 공사지원금이

5천만원 초과 시

 1,2순위

100만원 

공사지원금의 연 1.0% 

공사지원금의 연 1.5% 

 공사지원금의 연 2.0%

 3순위

200만원 

공사지원금의 연 2.0% 

공사지원금의 연 2.5% 

 공사지원금의 연 3.0%

공사지원금이란 LH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지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순위에 당첨 돼 8,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200만원의 보증금을 뺀 7,800만원의 3%인 234만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8,000만원-200만원) × 0.03 ÷ 12개월 = 19.5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한 달 임대료에요. 5,000만원 전셋집을 구하면 (5,000만원-200만원) × 0.025 ÷ 12개월 =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이 계산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2. 주택 물색 방법

다음으로는 직접 살 곳을 물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가기 전에 우선 방 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피터팬 카페 등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자신이 정한 금액과 위치를 조정한 뒤, 검색하면 방이 많이 나와요. 하나하나 보다 보면 LH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확실히 안 된다고 표시된 것 이외에는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으로도 못 구하셨으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도 많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야 해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매물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오는 게 좋답니다. 매물은 없고 구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긴 분께 먼저 연락을 주겠죠?


3. 권리분석 신청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으면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해요. 권리분석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현재 자신의 집에 대해 빚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부채 비율이 90프로 이하여야 권리분석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LH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답니다. 관할 구역 권리분석 담당자에게 재학증명서, 전∙월세지원센터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지원 신청서를 준비해 공인중개사로 가져가서 작성한 후 보내면 하루 이틀 정도에 권리분석이 완료되어 계약 가능 여부를 알려준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도 알려주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분석 통과 못 할 시엔 반환이라는 조건으로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주택소유자에게 거는 것이 좋아요. 


4. 실제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도 골랐고, 권리분석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정말로 계약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LH 담당 법무사와 주택 소유자, 입주자(본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넷이 함께 모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지사항에 기입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고 계약만 하면 돼요. LH 담당 법무사가 직접 와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 알려주신다고 해요.


저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요. 결국 집 얻기는 실패했어요. 사정상 방 2개짜리 큰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 매물이 적었고, 전 추가 합격된 거라 약 2달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LH 권리분석이 들어가기도 전에 집주인이 이미 까다롭다고 아예 LH를 사전 차단하는 분도 계셨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권리분석 신청한 곳은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바뀌는 사태도 있었죠. 이렇게 LH가 되는 전셋집을 찾는 게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나, 기준을 조금만 낮춘다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는 발품을 팔며 많이 돌아다니세요. 많이 돌아다닐수록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계약순서 등을 알아봤는데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택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만큼 더 값비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가꿈사 프론티어 9기 이충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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