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뉴스룸

본문 제목

2018 개정세법과 자녀 명품 부자 만들기, 강남 노블리에 세미나

본문

2017. 10. 19. 10:30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변경된 세법을 알아둔다면, 내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겠지요. 강남 노블리에센터에서는 해마다 개정세법 해설집을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띤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9월 21일, 교보생명 강남노블리에센터에서 마련한 교보생명 VIP 고객 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노블리에센터 세미나는 다양하고 알찬 강의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살짝 기대되었지요.

강남노블리에센터 안쪽에 위치한 세미나실로 들어가니, 고객들을 위해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오페라 음악 선율이 흘러나와, 참석자들을 기분 좋게 맞아주고 있었지요.

노블리에센터에서는 꽃, 와인, 커피,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 강의는 물론, 알기 쉽고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강의가 매주 2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최근 새 정부가 내놓은 개정 세법안 영향인지 자산관리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1강 : 8.2 부동산 대책(양도세)과 2018년 개정세법(안) 해설

10시 30분이 되자, 본격적인 1부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1부 강의는 교보생명에서 세무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오경태 세무사가 ‘8.2 부동산 대책(양도세)과 2018년 개정세법(안) 해설’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자칫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있는 세미나 분위기를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어주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먼저 새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약 중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연평균 35.6조 원으로,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재정지출 절감 18.4조 원, 세법개정 6.3조 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5.9조 원 등을 제시했는데요. 오경태 세무사는 정부가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분야 세법 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소득자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가 축소되는 등 앞으로 금융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내년이나 향후 세법 개정안에는 국민 1인당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로 축소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했어요. 이에 따라 오 세무사는 금융소득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미리 대비해둘 것을 추천했어요.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8.2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분야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중과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을 70% 가까이 내야 하고, 올해 8월 3일 이후부터는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살아야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각각 추가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양도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가10%포인트 가산되는 점도 점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 전에 매도를 못 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료 등의 증가 부담이 있으니 두 가지를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혜택이 더 큰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강 : 우리 자녀 명품 부자 만들기

1부 강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부 강의가 진행됐어요. 2부 강의는 ‘우리 자녀 명품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교보생명 강남노블리에센터 김영관 웰스매니저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영관 웰스매니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념을 짚어주면서,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좀 더 유리한 이유를 설명해주셨어요. 요즘은 인식이 달라져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상속세로 내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미리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상속’하면 떠오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 증가분까지 염두 해야 하고, 모든 재산을 합해서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지요.

또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지대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증여 시에는 상속지분인 유류분을 생각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면 납부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전체 자산에서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요. 따라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 물납으로 하게 되면 피상속인에게 불리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사전증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떳떳하게 상속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등 재산 포착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그냥 증여하거나 몰래 증여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정당한 소득에 의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국세청은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빠뜨렸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2억 원까지, 40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는 4억 원까지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세의 포인트는 ‘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관 웰스매니저는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산은 되도록 피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과세표준의 분산효과를 시기적으로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같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고 하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TIP>

1. 금융자산 증여는 될 수 있으면 신고를 해라.

2. 부동산 증여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발표 전에 증여하라.

3.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하라.

4.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5. 가족 간 소비대차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6. 부담부 증여에 의한 부채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7. 고령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라.

8.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겨라.

9. 제날짜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지 마라.

10.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많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강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마무리됐어요.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현재 세법에 대한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가꿈사 가족 여러분들도 노블리에센터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거나, 자산 관리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교보생명 담당 FP님이나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문의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꿈사 전문 필진 이은주였습니다.




행운 가득! 행복 가득! 가꿈사가 준비한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