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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넓은 지식 11탄, 상속이나 증여받은 보험, 세제혜택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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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14:41

살아생전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되신 후에 보험금을 남겨주셨고 자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험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자녀들에게 보험으로 사랑을 남겨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보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나 증여 받은 보험과 세제혜택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7월 20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빛 독촉까지 받게 된 든든씨. 망연자실하고 있던 든든씨는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과 그 보험금을 유산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다른 유산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했고, 이 보험금은 든든씨에게 정말 든든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신보험금은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소위 외부에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보호받는 재원입니다. 든든씨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상으로 보험금을 유산처럼 받게 되었고 이런 경우 든든씨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유층이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앞으로 세제혜택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자는 돌아가신 분을,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으로 규정되는 보험금은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피상속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했다면 아래의 규칙을 통해 계산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자를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즉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금 상속과 관련해서 자녀가 만약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자녀가 직접 부모님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생명보험을 체결했다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금을 남겨주셨다면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금, 적금, 예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을 금융재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상속세와 관련된 빚, 즉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인정된 금융부채를 말합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이기 떄문에 세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는데요. 201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기준으로 순금융재산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 증여세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계부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고민하고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계약한 보험계약자(예 : 아버지)와 보험금을 타는 보험수익자(예 : 아들)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는 아버지가 납부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2003년부터 보험수익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는 아버지가 납부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시 납입한 보험료는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보험은 개인이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정신에서 출발한 보험이기에 악용을 해서도 안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자녀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셨던 부모님께서 보험금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거나 혹은 증여를 해주셨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거나 혹은 세제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해 같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공동체 안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안되겠죠?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보험의 정신을 추구한다면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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