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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기! 2018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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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10:00

2018년 달력이 이제 한 장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잘 챙긴다면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할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떻게 다를까?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

연말정산은 연말에 자신이 일 년 동안 낸 세금을 개인별로 공제될 항목들을 따져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그 만큼 돌려받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거죠. 연말정산 대상자는 올 한 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셨죠?


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

국세청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입금을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총 급여액을 추가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 하더라도 항목별 공제 내용과 절세 팁, 유의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경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낼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1월중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내용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할게요.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평소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챙기고 계셨을 텐데요. 일단,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 해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데 반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의 25% 이상’을 따질 때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총 소득의 25% 정도에 맞춰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4.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구간 체크

맞벌이라면 부부의 총 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공제율에서 유리합니다. 단, 부부 소득이 달라도 같은 소득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시 ‘총 소득의 25% 이상’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부부에게 어떤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세요.


5.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은 40%로 높은 편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기 때문이지요. 남은 12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6.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 추가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홈페이지 www.kyobobooks.co.kr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 알고 계시죠?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을 제외한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7. 가족 합산 의료비 세액공제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인 의료비도 챙겨봐야 할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일 경우 60만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면 3%를 넘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 항목이 별도로 없어서 지출금액 영수증이나 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외에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장비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잊지 말고 챙기세요.


8.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대상자에 따라 금액과 한도 차이가 있어요.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공제는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생, 초중고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자녀들의 초중고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비용,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교복 및 체육복 구매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부터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체험 학습비, 실기 지도비, 장애인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올 1,2월 입학 전 지출했던 유치원비와 사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겠더라고요. 


9.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간 70%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90%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도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단, 청약통장에 예금을 입금한 것만으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고시원에서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11. 그 외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등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도 매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인 66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연봉 5500만원 초과면 13.2%입니다. 퇴직연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내용과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꿈사 전문필진 이은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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