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 09:34
이 글의 핵심 내용 👀
✓ 사망보험금이 6배?! 물가상승률 걱정 없는 체증형 종신보험
✓ 늘어난 사망보험금, 어떻게 쓸까?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받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교보밸류업종신보험 알아보세요!
요즘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보기가 두려워진 구교보 씨. 날로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열기 무서운데요. 그렇다고 월급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오르는 것도 아닌 터라 벌써 노후가 걱정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망 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갔으면 싶어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쯤이면 오른 대로 오른 물가 때문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구교보 씨의 걱정을 해결해 줄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0년 0.5%, 2021년 2.5%의 안정적인 추이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5.1%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후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커지는 중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 총 소비지출 중에서 구입 비중이 큰 458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들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24년 한 해 동안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참고해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3.9%나 상승하는가 하면 의류 및 신발, 음식 및 숙박 등이 3%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통계청-지표누리, 2025)
이처럼 날로 오르는 물가 속,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보험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체증형 종신보험인데요. 기존 보험 상품은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애초 계약한 사망보험금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체증형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보험입니다. 주계약 가입 금액 1억원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보험 상품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따라서 사망 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애초 가입 금액이었던 1억원입니다.
하지만 체증형 종신보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매년 10%씩 정률 체증하는 상품으로, 1억원이었던 사망보험금이 20년 후 6억 1,590만원으로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이처럼 체증형 종신보험은 물가가 올라도 보장액이 그대로라면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일반 보험 상품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출처: 매경이코노미, 2025)
체증형 종신보험을 활용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 고려해볼 만한 것이 바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금이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 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사망보험금을 받은 유가족이 재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즉,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이용하면 사망보험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보험회사와 신탁 계약을 맺으면, 사후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4)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재산 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가족 등을 둔 사람이라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앞서 자신의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걱정한 구교보 씨에게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길 바란 구교보 씨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아들이 사망보험금을 타인의 도움 없이 받을 수는 있을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사기를 당해 전액 뺏기지는 않을지 등등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교보 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교보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상황을 고려해 일시금 중 절반은 목돈으로, 나머지 금액은 10년 동안 나눠 지급하길 원했죠. 구교보 씨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관리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증가하는 사망보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 교보생명의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으로 가능합니다.
교보밸류업종신보험은 보장이 갈수록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납입 기간 20년 동안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됩니다. 즉, 가입 후 20년이 경과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 시 컨설팅을 통해 상속과 가족 보상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다양하게 활용한 전환 제도가 있다는 것 역시 교보밸류업종신보험의 특징인데요.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양한 전환 기능을 통해 계약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과 니즈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해 학자금이나 노후 자금 등의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납입 기간 종료 후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으로 매년 생활자금 수령도 가능합니다(최대 20회).
게다가 교보밸류업종신보험은 보장형 계약 장기 유지 시 10~20년까지 매년 유지보너스 적립을 통해 계약자 적립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유지보너스 적립액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체증형 종신보험과 늘어나는 사망보험금을 든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승하는 물가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셔서, 가족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길 교보생명이 응원하겠습니다!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이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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