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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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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5. 17:29

세법 가이드

 

 

세법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 할 것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오류를 검증하고, 이번에 소개하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점검받은 후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요즘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 세미나를 참석해 세무 지식이 풍부한 고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드 세무 관련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물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세미나나 신문 등의 세무 내용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의사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나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세법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이번에 지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있는 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2010년, 2011년 귀속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5%

 14,900,000

 

만약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뉘어지게 되며 정확한 가산세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이렇듯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놓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세요.

 

 

(상담사례 1>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항상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아니다.

 

최근 노블리에센터에 고객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B아파트를 2년 전에 신규분양 받고 기존 아파트인 A아파트를 최근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 2005년 4월 7일 A아파트 취득
 잔금 청산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 2005년 4월 7일

·2009년 8월 25일 B아파트 신규분양
 임시사용 승인일:2009년 8월 1일
 잔금 청산일:2009년 8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2009년 9월 25일

·2011년 9월 1일 A아파트 매도
 잔금 청산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2011 9월 1일

 

 

우슨 우리 세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있던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져 서울 등 소재 주택이라도 종전 주택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취득시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2년을 조금 넘어서 처분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고객은 B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9년 9월 25일로 보고 A아파트를 2011년 9월 25일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해 2011년 9월 1일 잔금을 청산하고 매도를 한 것 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B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9년 8월 25일이므로 2011년 8월 25일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공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잔금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비과세기간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액기간 판단 등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더욱이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잔금 청산일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합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사잔의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소유권 이전 등기일X)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다만,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합니다.


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 등기 접수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4. 신규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 잔금 청산일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소유권 이전 등기일X)

 

 

 

<상담사례 2> 과점주주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비상장법인의 대표를 상담하다 보면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여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슨 과점주주이면 법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점주주이면 과점주주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어디까지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므로 이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법상의 유한책임의 성격에 위배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기본법인 이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른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일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징수 부족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한하여 출자비율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연대보증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제2차납세의무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입니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 · ②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따라서 과점주주라고 모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글|이상훈 세무사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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