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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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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16:16

ㅣ연말정산ㅣ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매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아리송하고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이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일 년간 매달 받은 급여에서 제한 세액과 연말에 확정된 세액 간에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내가 그 동안 급여에서 꼬박꼬박 납입한 세금이 연말에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는 어떻게 하면 이미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013년에 달라진 공제혜택을 확인하고, 각종 영수증과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겠죠?
  

 

2013년에 바뀐 공제혜택

  



1.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 현금이나 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하세요!

 
다음 달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청약저축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 원까지 제한한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비율이 30% →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이 20% → 30%로 늘어나고 체크카드도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결제방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즉,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올 연말까지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100만원까지 공제 받으세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단, 택시비는 제외된답니다. 올 연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꼭 자료가 남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노하우겠죠?
 
 

 


3. 주택관련 소득공제 월세 50% 공제 받으세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작년까지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50%로 비율이 상향된답니다.

다만 주택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하도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의료비 소득공제 안경 구입비도 공제대상이에요!
 
병원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치아보철에 드는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항목이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에 대한 증빙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니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5.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교재 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 받으세요!
 
올해부터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넓어졌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는 물론, 초·중·고등학생의 교재 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도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따라서 교육비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두셔야 해요!

 
 

 

6. 기부금 소득공제 작년 것도 공제대상이에요!
 
법정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올해 꼭 챙기세요! 
 
 
각종 증빙자료를 뗄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데요, 곳에서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검색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교복 및 교재 구입비는 개인이 준비하셔야 하니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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