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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2014년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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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 07:00

l 2014년 달라지는 제도ㅣ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 원 이하 1%, 6억 ~ 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다주택자 차등세율이 폐지된답니다.  

2.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도로명주소도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해요.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랍니다.

 

5.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종전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액이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입니다.

 

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7. 여객 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올 하반기부터 공공장소, 음식점, PC방, 술집 등에서 시작했던 금연부분이 2014년 2월 7일부터 운수종자사 즉, 운전자까지 포함하여 승객의 탐승 여부와 관계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8.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4년 2월 7일부터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9. 운전 중 DMB를 켜거나 조작하는 운전자 처벌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거나 조작하는 운전자 처벌 규정을 받게 되며,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7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매겨집니다.

 

10. 반려견 동물등록제도 확대

지금까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2014년부터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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