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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얼마?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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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1. 12:26

 

ㅣ아이돌보미 서비스ㅣ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때 일시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했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각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서비스인데요, 가사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육아를 담당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진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인해 아이는 낯설지 않은 집에서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양립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에게는 돌봄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어 우리나라 가정의 가족구성원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및 우선순위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활동이나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며, 전업주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중에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위는 아래와 같답니다.

 

 

①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②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④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상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돼요.

 

 

1.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제공범위 :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제공범위 : 1일 10시간 동안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3.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제공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4.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이용대상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제공범위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방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가능하답니다.

 

또한, 정부지원 미지원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위에 보이는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실명 인증과 신청자격 여부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밝히는 서류)등의 서류 제출의 과정을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가 돼요.

 

그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조사 후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가 되면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대표전화 1577-2514나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 주세요.

 

 

대표전화 :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비용부담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 정부에서70만원, 본인이 30만원을 각 부담하게 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네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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