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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크게 바뀌는 사적연금제도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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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0. 18:23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 ‘사적연금’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연금저축상품과 퇴직연금에 주는 세액공제 체계를 많이 바꿨기 때문이랍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해가 바뀐 뒤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면 출발선에서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복잡한 사적연금 투자전략을 정리해보았어요.




개인연금저축의 세 얼굴





먼저 사적연금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답니다. 바로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나뉘죠.

우선 연금신탁은 신탁계좌에 넣는 금액 전부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신탁과 채권과 주식을 9 대 1 비율로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이 있어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원금이 보장되는 게 장점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편이에요.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편입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답니다. 위험한 주식투자를 일정한도로 묶는 제한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일부 연금저축펀드는 연 7%에 이르는 수익률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게 단점이랍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된답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금저축보험도 보험인 만큼 위험에 대한 보장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랍니다. 반면 초기 사업비를 많이 뗀다는 단점이 있어요.


2013년 3월 2일 이후 출시된 신연금저축은 그 이전에 판매된 구연금저축보다 혜택이 많은 편이에요. 연금소득세가 적고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었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은 이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구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연금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가서 신연금저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은행에 따라 납입시점을 구연금저축 납입일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답니다. 노후에 연금 수령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하고 싶은 사람은 구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답니다.




세제혜택 늘어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이 하나의 독립된 금융상품이라면 퇴직연금은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담는 바구니라고 보면 된답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형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이 있어요.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돼 있는 돈의 70% 이상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것이에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디다 운용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받는 퇴직연금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회사가 위탁한 금융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면 퇴직연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회사의 수익이 된답니다. 반면 운용을 못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퇴직자가 받는 금액은 당초 예정한 대로 정해지죠.


반면 DC형은 퇴직연금 적립금 전체를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운용하도록 돼 있답니다. 기업이 매년 한 차례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운용자금으로 금융회사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 스스로 그 돈을 어떤 상품에 운용할지 결정해야 해요. 투자의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운용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퇴직연금도 그만큼 늘지만 손실이 나면 연금도 줄어든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난답니다. DC형 계좌에 가입한 사람과 DB형 가입자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각 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 금융 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추가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 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사적연금 3단계 투자법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높아요. 따라서 사적연금 1단계는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증권·보험사를 찾아가 감액 신청을 하셔야 해요. 월간 납입액을 줄이기만 할 때는 수수료 등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재 월 30만 원씩 내고 있다면 납입액을 줄이고 나머지를 퇴직연금에 내는 게 좋아요.


2단계는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고르는 것이에요. DB형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회사가 도산하면 일부를 떼일 수 있답니다.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에게 알맞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도산해도 연금을 전액 보장받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DC형으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마지막 3단계 전략은 퇴직연금 불입액을 가능한 늘리라는 것이에요. 내년부터 퇴직연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립액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개인연금에만 연간 400만 원을 넣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개인연금에는 연간 100만~200만 원 정도만 넣고 퇴직연금에 연간 500만~600만 원을 넣는 방식이 유리해요.

DC형 가입자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그냥 3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아요. DB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찾아가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이 IRP계좌에 300만 원 한도로 연금을 추가 불입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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