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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2016년 개정세법 해설집을 발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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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7. 18:04

우리 생활 곳곳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세는 돈을 막고 돈을 더 잘 모을 수도 있을 거에요. 2016년 해가 바뀌면서 세법도 바뀌었어요.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에서는 교보생명 VIP고객님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가이드 『2016년 개정세법 해설집』을 발간해 바뀐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답니다.



『2016년 개정세법 해설집』은 금융, 부동산, 상속·증여, 근로·퇴직, 소득·법인 총 다섯 개 분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개정세법 해설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짝 알아볼까요?



금융, 부동산 관련 세제 분야

금융관련 세제분야는 올해 새로 도입되는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소개하고 저축성보험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또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20%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세제분야에서는 비사업용토지 10% 추가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기존보유기간 불인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내용 및 개인의 부동산 양도 시 앞으로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인정 된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올해부터는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꼭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 하세요!



상속·증여관련 세제분야

상속·증여관련 세제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금의 수령인 범위확대, 직계존속 및 친인척에 대한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가업상속공제 시 공동상속 허용,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과세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법인의 주주 등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과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근로·퇴직관련과 소득·법인관련 세제분야

근로·퇴직관련 세제분야에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수령 시 이자소득세 과세에서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로 바뀌었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유도 제도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50%감면제도가 신설됐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바뀐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이 20%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 적용돼요.

소득·법인관련 세제분야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를 인정받으려면 2016년 4월부터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제외)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개정세법 해설집』은 그 동안의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의 고객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개정세법 중 총 58가지 주제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2016년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 설명은 전국적으로 7개 노블리에센터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 세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변경된 세법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16년 개정세법 해설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보생명 담당FP에게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댓글을 남겨주시는 5분께 커피 기프티콘과 함께 도서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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