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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 1억 이자가 월 10만원! 직접 해본 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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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4. 10:5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교보생명 ‘청년금융’입니다. 안정된 듯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전월세. 그러나 이 역시도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 때문인데요, 특히 막 취업을 한 신입이라면 더더욱 전세금 마련이 어렵죠. 

하지만 좌절은 금물~ 돈 없는 청춘들을 위한 신박한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1억을 빌려도 월 10만원 그러니까 연 1.2%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금융’ 에디터가 직접 빌려봤습니다. 


STEP1. 대출 가능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대출자격 가심사입니다. 일단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혼자벌면 3500만원)이하로 순자산가액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가능)이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은 사람). 

나이 제한: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 복무기간을 산정한 최대 나이 만 39세)


대출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때는 100%,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면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두 기관의 보증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대출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0%를 보증하는 대신, 계약주택 무융자,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같은 조건이 있어 대출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고, 관련 매물(전월세 주택) 수도 적죠. 하지만 두 곳 모두  연 1.2% 고정 대출이자에 최대 10년까지 빌릴 수 있는 건 동일한 장점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재무나 인사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기업 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다 나와있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기업규모 확인하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STEP2. 자산 심사받기

그 다음은 자산 심사입니다. 연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자산심사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간단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대출금은 은행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결국은 가야 하거든요. 재직증명서와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모두 회사 재무,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신입사원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올해 받은 급여내역서를 준비하면 돼요.

은행은 다음의 5곳,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원은 보통 점심시간에 다녀올 테니 급여 통장을 만든 은행이나 직장 근처 은행에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 단호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가입한다고 추가 금리 혜택을 주거나 더 빨리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이 되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거나 대출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서류와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발급

 서류명

 발급방법

 참고사항

 1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정부24 http://www.gov.kr 

*주민등록번호 전체,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필수 포함

무인민원기, 주민센터 방문발급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https://minwon.nhis.or.kr

 

 5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회사발급

서류명 

발급방법

 참고사항

 1

재직증명서 

인사·재무 부서 담당자 요청

*회사 직인 필수

 

 2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최근 급여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

 3

주업종코드확인서 

 

 4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STEP3. 보증금 제도로 입주가능한 집 알아보기 

자 이제 대출가능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집을 알아봐야겠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용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제도는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대출 신청자인 본인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어플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사할 동네에 버팀목 혹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주택(매물)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부 어플에는 전세자금대출 옵션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입주가 가능한 지 확인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계약이 더 수월하고 빠르겠죠.  


STEP4. 계약하기 

전월세보증금대출이기 때문에 계약과 이사를 위한 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원의 보증금을 100% 받는다고 하면 계약금의 5%(필수)인 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와 대출계약 보증료 등 약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증료는 아래 계산식을 따르면 됩니다.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적용


이사할 집을 결정한 후에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 보증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특약으로 아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시 반환한다.” 

이 문구는 최종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종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에디터의 경우는 심사일자와 주택계약기간 차이 때문에 재심사를 하느라 대출이 조금 밀렸거든요. 이사할 집을 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 했던 거죠. 서류를 다시 내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바람에 계약 잔금을 내는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집주인이 깐깐한 경우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

 참고사항

 1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수령 후 직접 확정일자 받기

1)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분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방문

2) 온라인 등기소 http://www.iros.go.kr/

공인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컬러 스캔본

 2

 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발급 요청

 3

 임차주택보증급 5% 이상 납입 영수증

 4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STEP5. 발급받은 서류 챙겨서 은행가기

그동안 준비한 서류는 신분증을 빼고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서류들은 잘 챙겨야 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그동안 발급받고 서명했던 서류를 챙겨서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발급: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회사발급: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주업종코드확인서, 소속기업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발급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임차주택건물등기부등본, 임차주택보증금,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부동산공제증서,집합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류까지 내면 은행에서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 문자로 대출실행 여부를 알려줍니다. 보증료 출금, 잔금 송금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니 편리해요. 에디터는 9,4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94,000원을 이자로 내고 있는데요, 원금 상환도 없고, 이자도 다른 대출에 비하면 낮으니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니, 보증금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도 ‘청년금융’으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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