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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에게 내리사랑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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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9. 10:40

손자 손녀에게 내리사랑 전하세요

교보생명, '교보손주사랑보험'

 

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컨셉의 보험상품입니다.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하여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존 시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어 조부모의 정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보험금의 물질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같은 상품이 출시된 이유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개념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세대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범위를 묻는 질문에 23.4%만이 친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05년의 63.8%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생보협회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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