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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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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0. 11:13

|재테크|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올해 국내 경제 소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대수익률도 낮게 전망되는 만큼 세금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꼼히 점검해 자산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금리 시대 세금 줄이기의 중요성


우리는 오랜 기간 소득이 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제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난 30년 안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은 27배 올랐고 라면 가격은 14배, 버스 요금은 18배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소득이 그 이상 증가해 온 덕분에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려온 셈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소득도 늘지 않으면서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도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올해도 자산운용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럴 때는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에 앞서 세금을 줄이거나 덜 내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정기예탁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5.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덜내면 금리상으로 연 0.7% 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보다 금리도 0.2~0.3% 포인트 높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연 1% 포인트는 이자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3,000만 원씩 정기예탁금을 이용한다면 은행에 비해 연 60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3년 새로 바뀌는 세법


우선 재형저축이 부활됩니다. 재형저축은 소득공제상품은 아니고 만기 10년짜리 비과세상품입니다. 이자나 배당에 붙는 15.4%의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상품이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해외펀드 또는 해외채권형 펀드를 재형 저축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납입한도는 300만 원, 연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재형저축과 함께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펀드는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장기펀드 역시 재형 저축과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게 적절한 절세상품 배정


올해부터는 이자나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작년까지는 1인당 4,000만 원)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사의 연금상품과 1억 원까지는 5.5%만 이자소득세를 내면서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 인프라펀드, 또는 장기국채 등을 활용해 세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세상품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세상품이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절세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자산의 기간별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절세상품을 이용하기에 앞서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별로 재무 목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목표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절세상품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세보다 중요한 건 현금흐름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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