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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꼼꼼하게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필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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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16:00

푸른 하늘이 펼쳐진 가을날, 광화문 교보생명에서 우수고객 초청 세미나가 열렸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의 상여, 배당 관련 절세방안’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함께 확인해봐요!

이번 세미나는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18층에 위치한 노블리에 센터에서 진행됐어요. 노블리에 센터에서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 투자설계, 부동산, 상속증여 등의 금융 분야 서비스를 진행하며 다양한 재무 관련 전문가들이 웰스매니저로서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부> CEO, 회사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1부에서는 광화문 노블리에 센터의 윤향식 웰스 매니저님이 회사 법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주셨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CEO의 급여, 배당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주셨습니다. 그중 배당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배당은 크게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정기배당을 주로 하게 되고요.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의 표준정관에 없다면 임의규정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배당이 아니라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차등배당, 자기주식취득, 퇴직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2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부는 노무법인 휴비즈의 남현우 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근로계약서 작성법 강의는 CEO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Step 1. 근로계약서 기초지식

노무사님은 근로계약서 관련 기초지식 중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나눠 설명해주셨어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 실제 근로자 수

    - 사업의 동일성 여부

    - 매출액

    - 회사 형태

    - 4대 보험 신고 근로자 여부

즉, 실제 근로자(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상(1년 근속자)로 나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 동일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회사 형태, 4대 보험 신고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꼽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실제 소속 근로자인지 파견직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실질적으로 일하는 곳)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인력을 고용한 곳)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Step 2.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관련 사항

    ⑥ 취업규칙 필요기재사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내용을 뜻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꼭 교부해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아야 합니다.


Step 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차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등 임금 형태에 대해 기술하며 근로계약서는 이를 비롯해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이 추가됩니다. 연봉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참!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근로계약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에 대해 합의하고, 급여나 휴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눈다면 더 좋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질문을 쏟아내며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교보생명 고객 초청 세미나 덕분에 근로 환경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우는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교보생명은 광화문, 강남, 경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의 7개 노블리에 센터에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원하는 분들은 담당 FP 또는 노블리에센터 웰스 매니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꿈사 프론티어 9기 안예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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