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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나타나 보험금 가로챈 아빠 계약자vs수익자vs피보험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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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15:47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 그런데 이러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내가 의도했던 사람이 아닌,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황당한 경우가 실생활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꼬꼬무 보험 이야기 7편]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보험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 뜻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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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만약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최교보, 최생명 형제. 형인 최교보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종신보험을 계약했는데요. 가입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형 최교보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교보 씨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동생 최생명 씨가 아닌,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최교보 씨가 따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험 계약자는 최교보 씨이며 피보험자 역시 최교보 씨입니다. 하지만 수익자는 미지정인데요. 보통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을 혼동해 최교보, 최생명 씨 형제처럼 원치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험 계약자 VS 수익자 VS 피보험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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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료를 납입할 책임이 있는 자
#피보험자 #사고가 발생해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겪어야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수익자 #지급된 보험금을 받는사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뜻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까요? 

 

먼저 ‘보험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즉,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인데요. 보험 계약 체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선 최교보, 최생명 씨 형제 사례에서 형인 최교보 씨가 보험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인 셈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을 받는 대상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해야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겪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생사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람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죠.

 

피보험자는 반드시 본인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자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수익자’는 지급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가 수익자일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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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위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아내 B이므로 보험 계약자는 B가 됩니다. 남편 A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죠. 따라서 피보험자는 A이고,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아들 C이므로 보험 수익자는 C입니다. 


더 이상 보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뜻을 헷갈릴 일은 없겠죠?

 

 

연락도 두절된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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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 뜻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최교보, 최생명 씨 형제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적은데요.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을 원한다면 수익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만약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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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의 경우 수익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나 딸, 손자손녀, 증손 등이 포함되죠. 즉, 사망보험금 수령 시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2)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혼이라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인 부모나 조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3) 형제자매 :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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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인에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길 원한다면 ‘수익자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신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법정상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제삼자 지급이라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꼭 알아야 할 보험 상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꼬꼬무 보험 이야기 1편]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vs.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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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 쉽게 알아보는 교보생명의 [꼬꼬무 보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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