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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쉬운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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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9. 19:5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공식 블로그 가꿈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미리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대로 발급하시기만 하면 세액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혹시 지연하거나 미전송/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아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종이로 발급되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으로 납세 의무를 투명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 제도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기 과세기간에 의무발급을 해야 해요. 

 

 

 전자셰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우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일반적인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며, 1년 수수료는 11만원이랍니다.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 업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이며, 1년 수수료는 4,400원이에요.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시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3가지랍니다.

 ①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통한 발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e세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어요.

 ② 임대 사업자 등을 통한 대행 발급 방법

 - 자체적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한 사업자를 통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ARS를 통한 발급 방법

 -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 카드가 필요해요. 

  

 전자셰금계산서의 발급 기한과 가산세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월 합계로 발급할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답니다. 지연전송/미전송, 지연발급/미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가산세 0.1% (2014년부터, 0.5%) :  공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나서 과세기간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하게 되는 지연전송의 경우  

가산세 0.3% (2014년부터,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을 한 경우 

가산세 1% : 발급시기가 지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 2%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혹은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급하게 되는 경우

 

* 지연발급으로 보는 경우

기   간  : 작성일자 2013.1.1~5.31인 경우 다음달 10일 이후 6.30일까지 발급
가산세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미발급으로 보는 경우


기 간   :  작성일자 2013.1.1~5.31 인 경우 2013.6.30이후 발급하거나,
           작성일자 2013.6.1~6.30 인 경우 2013.7.10 이후 발급 분
가산세 :  공급자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불공제'

 

 

 전자셰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전송하는 경우에 건당 200 (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정보였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모두 세액 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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