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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금융실명 시대의 현명한 소비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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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2. 17:33




최근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어요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융실명제 역시 강화됐죠. 이런 때 소비자들이 새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할 교훈은 ‘세금을 설렁설렁 계산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데 그치지 않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와 금융실명의 시대에서 꼭 필요한 현명한 소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건 조직이 바뀐다는 말과도 같답니다.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의 감독이 ‘야신’ 김성근 감독으로 바뀌면서 한화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 부처 가운데 관세청은 청장이 바뀌면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바뀌는 것으로 유명해요. 다른 조직이라면 수장 교체에 따른 영향이 조직 내에 머물지만 관세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할 지, 느슨하게 할 지가 수장의 가치관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낙회 관세청장은 엄격한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 청장 중에는 ‘즐겁게 외국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지는 말자.’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직접 이런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청장의 이런 가치관은 일선 세관에까지 영향을 준답니다. 하지만 김낙회 청장님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걸리면 바로 세금과 직결되죠.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물건은 금액 기준 약 2조 원으로 2013년(1조 1,500억 원)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규모랍니다. 이는 소비자가 똑똑해졌다는 의미에요.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품을 대상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판매가가 수입가의 2.1〜8.4배 수준이었어요. 여성 수영복과 향수 판매가는 수입가격의 8배를 넘는 수준이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환율 차이 때문이다, 각종 판촉비용이 반영됐다.’는 업체들의 어설픈 설명이 먹혔겠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돌아서버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관세행정이 엄격해지면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쇼핑을 즐겨온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도 빨간 불이 켜졌어요. 해외 직구족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해요. 직구 면세 한도가 200달러라는 것이에요. 이 한도달러는 배송료까지 포함된 가격이니 실제 물품 구입가격은 190달러를 넘지 않는 게 좋답니다. 과거에는 200달러를 넘겨도 운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답니다.






세금도 주의해야 하지만 ‘원화 대신 무조건 달러화로 결제하라!’는 팁도 해외 직구족들이 염두에 둬야 할 조언이에요.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단계가 추가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3~8%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직구족들이 이런 점을 모른 채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13년에 원화로 결제한 사람 중 70% 이상이 ‘결제통화를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동으로 원화로 결제했다고 해요.


그러니 결제통화 지정항목에서 통화 종류를 원화(KRW)에서 달러화(USD)로 바꾸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만 온라인 쇼핑몰인 길트닷컴(www.gilt.com),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www.united.com) 등은 별다른 옵션 없이 원화로 돈을 내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답니다. 해외 여행 시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유명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 달러화 결제를 하려면 내국인을 위해 마련된 사이트(www.expedia.co.kr) 대신 미국 사이트(www.expedia.com)을 이용해야 하니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세관 통관 절차가 엄격해진 것은 세상이 투명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대충대충,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일 처리가 안 통한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랍니다. 규칙을 잘 알아서 지키면 불편할 것도 없어요. 관세행정의 변화가 직구족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준다면 금융실명제 강화는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준답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반쪽 짜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족 명의의 차명 예금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는 염려할 것 없답니다. 동창회나 부녀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회장이나 총무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 예컨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성년이 되기 전까지인 18년 동안 연 3% 이자를 주는 적금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면 2,760만 원(복리 기준)의 목돈이 된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국세청이 고발해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답니다. 바뀐 제도를 잘 알면 세금 줄일 길도 보여요.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가 되기 전에 2,000만 원 이하를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여하는 등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도 내지 않고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걸릴 일도 없답니다.


해외직구와 금융실명의 시대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답니다. 소비를 투명하고 현명하게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재테크 원리가 됐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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