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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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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30. 16:41

|퇴직금중간정산금지|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했던 분이나 회사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에 수령하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퇴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로 이전하여 퇴직금을 노후까지 모으고 불려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제도 등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7월 26일부터 새로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는 법정사유에 한하여 담보대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DC)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사내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한도)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 퇴직 후의 노후생활준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직 시 퇴직금을 잘 적립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노후 준비와 투자, 절세를 한 번에 잡는 은퇴 지킴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노후보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으고 불릴 수 있는 퇴직금 전용통장 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재직 중이라도 미리 개설하여 여유자금을 납입•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입•운용•수령

① 재직중인 퇴직연금(DB, DC) 가입자도 ② 퇴직하는 근로자도 IRP에 가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IRP 가입자는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또는 연금(55세이후)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장점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되어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납부)

개인 추가부담금을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부담금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IRP에서 운용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주식, 채권에 간접 투자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IRP 가입시 체크포인트

1. 퇴직연금사업자의 안전성 및 다양한 연금수령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보생명은 세계적인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디스 신용등급 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RP가입자가 연금으로 수령시 확정연금뿐만 아니라 종신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금융위기시에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퇴직연금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원리금보장형상품 및 다양한 펀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재배분, 자동분할운용지시 등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는 투자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IRP는 노후에 사용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가입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보생명은 가입자 1명당 퇴직연금전문가 1명을 전담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익률 관리 및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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