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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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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 10:00

안녕하세요 가꿈사 가족 여러분, 프론티어 7기 배성민입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교보생명에서는 신년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되는 세무와 상속, 증여 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재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교보생명 강남 노블리에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어요. 1부에는 현직 세무사가 새롭게 개정된 세법 및 자영업자들이 유의 해야 할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2부에는 교보생명 강남노블리에 센터의 김철수 웰스매니저님이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재무관리 방법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블리에센터 초청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었던 유용한 정보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1부, 세무사에게 듣는 2016년 개정 세법

1부는 현직 세무사가 2016년 새로 개정된 세법을 자영업자들과 자영업자 고객들을 관리하고 계신 FP님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세법이라 하면 마냥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서 더욱 유용했답니다.

 

(1)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방안 개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업무용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운행기록까지 작성할 시,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준다고 해요.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모두 합친 ‘승용차 관련비용’을 연간 천만 원 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법인으로 등록된 업무용 자동차는 꼭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행기록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매년 80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계산하게 되었답니다. 이는 업무용 고가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 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적용한 항목들인데요. 법인 및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2016년부터, 그리고 개인 및 복식부기 대상자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사전에 다시 한 번 살펴두시길 바라요.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소매업

혹시 앞에 나열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자영업자가 계신다면 집중하세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위에서 언급한 5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어요. 개정 전 47개의 업종에서 시행되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세원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영업자분들 현금영수증 발급에 더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몇 가지 개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2015년 세수가 전년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나서 그만큼 세무조사가 타이트해졌다고 해요. 특히 1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탈세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건수 또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납세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2부,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가 말하는 재무관리 방법

세미나의 2부에는 강남 노블리에센터의 김철수 웰스매니저님께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재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요한 세금이랍니다. 김철수 웰스 매니저님은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어요.

 

상속세 계산 절차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상속공제, 상속세율 3가지 정보를 알아야 해요.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재산: 금융/부동산, 비상장법인, 사전증여(상속인 10년 이내)를 포함한 재산

(2)상속공제: * 기초+인적공제 or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5억
* 가업상속재산공제 최대 500억

(3)상속세율: * ~1억 원 = 세율 10%
* ~5억 원 = 세율 20%
* ~10억 원 = 세율 30%
* ~30억 원 = 세율 40%
* 30억 원~ = 세율 50% 랍니다.

 

 

위 3가지 정보를 갖고 계산하면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1)상속재산에서 (2)상속공제를 뺀 상속세 과세표준에 기준에 맞는 (3)상속세율을 곱한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만약,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라면 1억에 대해선 세율 30%를 적용하고, 4억 원에 대해선 세율 20%를, 5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5억 원에는 세율 30%를 적용한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데요. 증여세의 공제에서는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배우자는 10년 내 합산 6억, 직계비속은 10년 내 합산 5,000만 원이랍니다.

김철수 웰스매니저님께서는 개인의 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향후에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은 미래에 상속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를 하여 더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요. 또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 역시 사전증여를 할 경우 소득세 등 향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웰스매니저님의 또 한 가지 팁은 바로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조부모의 재산을 부모가 물려받고, 그 재산을 다시 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두 번이나 과세해야 하는데요. 부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한 번 생략할 수 있고 30~40%의 할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유용한 정보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알려드리세요~

 

 

Q1. 강남 노블리에센터에서 열린 2016년 첫 세미나였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새해가 되면서 개정된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어요. 상속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가업상속공제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Q2. 최근 교보생명이 무디스 A1 신용등급을 획득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A. 무디스 A1 신용등급은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도 받기 힘든 등급이에요. 특히 국내 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받는 사례이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등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보험은 1~2년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라 많게는 50년 이상 거래하게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데요. 무디스 A1 신용등급이 교보생명의 고객만족과 신뢰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Q3.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의 초청 세미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A.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요. 간단한 생활지식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틀리더라도 큰 리스크가 따르진 않죠. 하지만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비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요. 노블리에센터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고객 여러분께는 재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답니다.

 

 

김철수 웰스매니저님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초청 세미나를 세미나를 마무리 했어요. 저도 처음 참석해본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초청세미나였는데,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찬 시간이었어요. 혹시 가꿈사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교보생명 고객님이 계시다면 꼭 한 번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보세요. 담당 FP님이나 노블리에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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