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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Q&A,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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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2. 12:00

교보생명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 '자주 찾는 질문 BEST' 중 내용을 골라 문답 형식으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Q.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친권자제도의 개념과 본질

친권이란 부모가 자의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해 미성년자인 자의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흔히 친권을 양육권과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권은 당연히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혼•인지 등의 경우에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해 양육권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임의로 포기, 사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정지를 청구하고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 능력

친권의 내용은 신분과 재산에 걸치는 광범위 한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하려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력자, 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혼의 미성년자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또는 친권행사자의 판정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법률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며,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입니다.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 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 친권의 행사

 -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경우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 협의 하에 친권자 지정됩니다.

 -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한 명의 부모가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의 친권자

- 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양부모가 파양했을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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