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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깊은 지식 8탄, 보험금 청구 그냥 어렵기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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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1. 16:00

요즘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 중요한 절차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청구 과정도 마찬가지에요. 보험금 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청구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험금 청구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에 대한 깊은 지식 8탄>에서는 보험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7월 20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보험은 무조건 어렵다?

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의 보장항목을 보험회사의 설명, 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몫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보험가입자가 드디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금 청구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서류

보험금 청구는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입된 보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접수를 합니다.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접수가 진행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수익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기본서류 외에도 가입된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사유별 해당수익자)와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보험계약 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입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든든 보험의 사고보험금 청구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꼼꼼한 과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장확인이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범위는 폭넓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보장항목별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시점에, 어떤 서류와 절차를 통해 청구를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선 본인이 받은 치료에 대한 서류라고 해도 대개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서류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무작위로 발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해야 하므로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게 여겨지더라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본인의 보험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가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들

보장내역에 위내시경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최모씨. 속이 좋지 않아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모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상품 약관상 검진 후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주요 보장내역이므로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발생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2년이라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 후 4년이 지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금을 다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보험금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치매로 행방불명 되셨다가 사망하셨는데, 어머니가 생존하신 줄 알고 보험료를 3년간 납부했다면 보험금 소멸시효기간 2년이 지났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아예 안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사망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위험부담금, 보험금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디지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가입자는 여러가지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지급력이 좋다’는 말을 믿고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중도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급력이 좋다’라는 말은 보험상품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수식어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보험, 통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험을 더욱 가깝게 이해하도록 돕는 유익한 내용들, 매달 보험1번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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