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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넓은 지식 10탄, 보험으로 보장도 받고 세금도 절약한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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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13:39

초저금리 시대는 한 마디로 결핍의 시대입니다. 결핍의 시대인만큼 세금과 생활비를 절약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충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보험으로 이왕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6월 27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꼭 필요한 저축 습관, 저축성 보험으로 유지한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 본연의 보장뿐만 아니라 저축도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보험이지만 특히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 시대일수록 우리는 좀 더 끈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성 상품일수록 더욱 위험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일상에서도 절약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1970년에 한국보다 30년 빠르게 이미 고령화사회가 된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계자산 내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비교적 크게 돌려받는 상황에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은 크게 와닿지 않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에는 무엇보다 금융자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100세 쇼크란 과거에는 '장수 유전자'를 타고난 특별한 사람들만 90세 이상 장수했지만 앞으로는 평범한 사람들도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100세 시대가 대비가 잘 된 사람들에게 장수는 축복이고, 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장수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 100세 쇼크 도달 가능성> 자료에 의하면 1958년생의 경우 거의 절반이 97세 이상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의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만큼 남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은행에 일정액의 돈만 맡겨도 10%가 넘는 이자들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와 달리 초저금리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장기전으로 노후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평생현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졌습니다. 인생 정년이 늦추어진만큼 우리 모두에게 꾸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약하고, 위험을 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꾸준하게 저축하고 이런 든든한 습관이 100세 시대의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많은 전문가들이 초저금리 시대에 저축성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혹은 계약기간 중도해지 중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외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혹은 중도해지 환급금 - 납입보험료 =보험차익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기존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는 2013년 2월15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단,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자칫 과세회피를 위한 부정적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일은 반드시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해 계약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합니다.



저축성 보험 이렇게 선택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축성 보험의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보험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변액보험 중 장기투자 목적의 변액유니버셜 보험도 저축성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딱 맞는 습관도 가지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면서도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도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만큼 입출금일 설정이 자유롭게 가능한 조건을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 세테크로 저금리 난관을 극복하자

지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은 지난 30~40년간 지속되어 시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경제상황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래를 위해 보험을 선택했고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 보험을 따라오는 헤택, 세액공제 혜택들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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