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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세미나, ‘효율적인 자산승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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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16:00

지난 3월29일,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에서는 VIP 고객님들을 위한 효율적인 자산승계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남 교보빌딩 A구역 3층에 위치한 강남재무설계센터는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미나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이날 효율적인 자산승계법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신 분은 박훈동 강남재무설계센터장이었어요. 박훈동 센터장은 국제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뿐 아니라 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자에 관한 전문 상담가입니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은 자산승계를 사전준비 해야 하는 이유, 분쟁 없는 유산상속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 상품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부터 가꿈사 독자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혹시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두 배우는 살아 생전 자산승계의 준비 유무 여부가 달랐는데요. 마릴린 먼로의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 상속인들간에 여러 상속 분쟁이 발생했고, 오드리 헵번의 경우 미리 유언과 상속을 준비했기에 자녀들이 그녀의 뜻을 받들어 기부단체를 만들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국내 자산가들의 경우, 최고 상속세율 적용시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하지만 비유동성자산(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죠.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 자산승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분쟁 없는 유산상속을 위한 알아야 할 사항

유산 상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유언장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 재산이 많을 경우 공증인을 참석시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녹음증서나 구수증서는 효력이 전혀 없는데, 다만 급박하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인정될 때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법정상속지분은 남녀 차별 없이 각각 1로 동일하고, 배우자는 1.5(50%가산)입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 비율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저는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강사님께서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둔 45억 자산의 재력가의 경우,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서 아내는 15억을,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공평하게 10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첫째 아들에게만 45억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서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지분의 1/2, 즉 5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법정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지분의 1/3입니다. 

이런 유류분에 의한 법정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평하게 정해진 법정지분에 따라서 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미리미리 자산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3. 상속·증여세 절세하는 법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이거나 증여공제 부분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증여공제의 경우는 배우자의 존속 등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증여공제를 늘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쪼개서 증여하기

첫 번째는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6억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하는 원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장님이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는 30% 세율이 적용되어서 총 증여세가 1억 8천만원이 되는데요. 6번정도 금액을 쪼개어서 증여했을 경우에는 5천 6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의 차이가 1억 2천 4백만원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기준시가로 증여하기

두 번째는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40%만큼 낮게 과세표준 측정이 되어 증여세가 적게 계산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30~40% 이상 오를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셋. 소득원천 만들어주기 

세 번째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시세차익이 나는 것부터 증여하여 자녀의 소득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만 증여해 월세를 거둬들이게 해서 일정 수입을 마련하게 하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저가로 매입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 세대생략 증여 활용하기

증여를 모두 자녀에게 하고, 자녀가 다시 또 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세대를 건너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일시납 할인으로 70% 정도만 낼 수 있는 절세방안입니다. 최근 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하네요. 



다섯. 종신보험의 계약구조 활용하기

미국 부유층의 60%는 상속세 납부 전략으로 종신보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속 방안의 하나로 종신보험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자녀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하고 꾸준히 납부하여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계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전액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구조를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자산승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구조는 사전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담이 없어서 재산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과 동시에 고액의 보험이 보장되어 조기 상속시 납세재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 재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죠. 


지금까지 각종 절세방법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승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 없이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자산승계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꿈사 전문필진 허수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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