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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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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 17:26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상관없이 9월 21일 첫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미지 출처: 아동수당 제도 홈페이지 ihappy.or.kr)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 영국, 체코,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아동수당 안내>


- 대상: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

- 지급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지급일: 9월분부터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단,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기간: 2018년 6월 20일 ~ 9월 30일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이 연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는 식입니다. 저희 막내도 혹시나 해당이 될까 기대해 보았지만, 2011년생이라 아쉽게도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앞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입니다. 한 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고,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해줍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 계산하는 법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법도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참고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되는 항목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다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건데요.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동수당,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만으로는 아직 알쏭달쏭하신가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직접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이미지 출처: 아동수당 제도 홈페이지 ihappy.or.kr)


<수급 사례1>

- 남편 월 소득 500만원, 아내 월 소득 500만원, 자녀 1명(4세)

-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거주(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

- 예금(5,000만원), 자동차(3,000만원) 소유


소득인정액 = 500만원 + 500만원 - 맞벌이 공제 250만원 + {(5억원 + 5,000만원 + 3,000만원) - 지역공제 1억3,500만원 - 부채 1억원} ×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1,108만8,000원


-> 소득인정액이 1,108만8,000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액인 1,170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 OK! 


(이미지 출처: 아동수당 제도 홈페이지 ihappy.or.kr)


<수급 사례2>

- 남편 월 소득 500만원, 자녀 2명(9세, 3세)

- 중소도시 소재 자가 주택거주(시가표준액 4억원, 주택담보대출 없음)

- 예금(5,000만원), 자동차(4,000만원) 소유


소득인정액 = 500만원 - 다자녀 공제 65만원 + {(4억원 + 5,000만원 + 4,000만원) - 지역공제 8,500만원} ×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856만2,000원


-> 소득인정액이 856만2,000원으로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인 1,436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 OK!


여전히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아동수당 신청안내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이미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면 되는데, 부모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내려 받은 뒤 미리 작성해가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챙겨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관할 주민센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방법까지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아동수당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꿈사 전문필진 이은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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