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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보육료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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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10:40

|2013년 보육료 정책|

 

정부는 2012년 9월24일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0-2세 무상보육이 실행된지 1년만에 달라지는 것이라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은거라 생각되는데요 달라지는 보육정책!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보육정책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면 무상보육을 금지하는대신 양육보조금을 증대하겠다" ,"차등지원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소득과 맞벌이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3가지가 2013년 보육료 지원 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0~2세 영유아, 소득상위30% 인 가구의 경우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일 보육료 지원만3~5세 의 유아는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이됩니다. 단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보육아동의 경우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  전업주부 가구는 6시간에 해당하는 반일제 보육료만 지급합니다.

 

 

 소득하위 70% 가정

소득 상위 30% 가정 

               정액 무상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 없이
               1-2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지원

만 0세 (2012.2013년생) : 20만원
만 1세 (2011년생) :15만원
만 2세 (2012년생) : 10만원
 
차등 개인부담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았던 0~2세 무상교육이 1년만에 전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12시간을 이용할 수있는 종일바우처를 제공, 전업 주부에게는 6시간 의 반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고합니다.

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을 6시간(반일제)을 이용할 때만 지원받을수 있고 그 이상을 이용하려면 추가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다만,전업주부라도 하더라도 직업훈련,출산,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수 있다고해요
 

 

▲ 0~2세 보육 지원체계 개편안

 

그럼 여기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의 구분 기준이 궁금해 지는데요 고용노동법에 따른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로 인정 되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이와 상관 없이 종일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하네요

 

▲ 소득인 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524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할  수있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것은 정확하지 않기에 주민센타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사정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한 보육료 신청이 있다는것 꼭 기억해 두셔요.

 

▲ 보육료지원.양육수당,유아학비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 보건복지부 홈폐이지

 

지금 까지 2012년 개편되는 보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문의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문자로 보는것 보다 직접 상담하면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새로 바뀌는 보육지원 정책...자꾸바뀌니 알아보는것도 머리가 지끈 거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지금까지 2012년 새로운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잘 전달이 되었나요?

자꾸 자꾸 바뀌는 보육제도, 정책들 모두 서류상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혜택을 받는거라 과연 하위 70%가 얼마나 제대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지 염려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득 70%가 아님에도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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