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6. 12:24
| 연금저축 |
2013년에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세금과 저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세부사항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교보생명 블로그 가족·꿈·사랑에서 달라지는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신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의무 수령기간이나 납입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연금저축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 중 하나로 개인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이며 은행은 연금신탁, 보험사는 연금보험, 자산운용사는 연금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납입기간과 의무수령기간, 납입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현행에서는 가입자가 10년이상 납입 해야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사람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년 이상이었던 납입기간이 최소 5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현행에서 납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8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령기간도 현행은 5년 이상이던 반면 개정안은 15년 이상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 까지는 가입자는 형행 연금저축상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개정안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항목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연간 1800만원 |
수령기간 |
5년 이상 |
15년 이상 |
수령요건 |
55세 이후 | |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
출처 : KYOBO LIFE INSURANCE (웹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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