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13:41
친구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1년은 12개월인데 13월의 보너스라니, 아리송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13월의 보너스는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환급금을 부르는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하잖아💶? 보통은 전년 기준으로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는데,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정산하는걸 연말정산이라고 해. 그 결과에 따라서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을 환급해 주고 너무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거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마치 ‘보너스’를 받는 것 같다고 해서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생긴 거야😆.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 특히 올해 바뀐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정리해줄 테니 13월의 보너스가 고픈 친구들은 여길 주목해 줘🙌! 교봉이가 연말정산에서 돈 돌려받는 꿀팁을 알려줄 테니😎!
✅ 올해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나? 일타 교봉이의 요점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설정 :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새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리운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다고?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연말정산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들 중 하나는 역시 기부금이지😀?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정당 등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안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 단, 재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줘!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생긴 기부금 공제는 바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는 제외, 그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참고로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래👌!)
고향사랑기부제의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어! 바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거지🎁!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어. 기부를 하면 기부 포인트가 발급되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 답례품을 고르는 시스템이지😊! 관광 서비스부터 지역상품권까지 답례품 종류가 꽤나 다양하니, 고향에 기부할 생각이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영화 보고 공제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친구들은 공연이나 독서 같은 문화생활 자주 즐기는 편이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 책을 구입하거나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공연 티켓을 구입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이 신문도 적용 대상이야! 소득기준이 맞는 사람이라면 최대 연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단,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결제한 영화 티켓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줘👍!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까🧾? 만약 7월부터 매달 2편씩 영화를 봤다고 가정한다면, 영화 티켓을 1만 3000원이라고 했을 때 총 15만 6000원이 나오네. 여기에 40%니까 6만 2400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영화비 소득공제는 ‘영화 티켓’에만 적용돼. 팝콘 등의 스낵이나 주차비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것도 기억해 두자🚘!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역시 포함되어 있어🚐. 특히 올해에는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상승 적용될 예정이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라면 꽤나 쏠쏠하겠지😍?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 6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꿀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야💰! 보통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노후 대비 및 장기적인 소득 안정성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 연금저축인데, 이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 주거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 같으니 간단히 설명부터 해 줄게😉!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온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퇴직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써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 IRP를 활용하면 이직을 하더라도 본인 IRP로 퇴직금을 받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적립하도록 할 수 있어. 게다가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16.5%에 달하는 소득세/지방세와는 달리 연금소득세는 3~7%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올해부터는 연금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가 상향됐다고 해😆! 기존 400만 원이 최대한도였는데,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됐어!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연금 수령시점까지 유지해야 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에 중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16.5%에 달하는 소득세/지방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적립금은 자산운용을 통해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제받았던 세액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세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본인에게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강화된 정책도 있어!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대😊.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15~34세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준다고 해👍.
게다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해 주는 부분이 생겼으니, 기준에 맞는 친구들은 혜택 꼭 챙기자!
올해 달라진 내용부터 꿀팁까지, 2023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아래 링크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럼 똑똑하게 연말정산하고 13월의 보너스 잔뜩 받길 교봉이도 기대하고 있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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