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3. 16:31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 두 입사동기의 고민
대기업에 다니는 동갑내기(1966년생/만58세) 입사동기 나연금씨와 한수령씨는 올해 상반기말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퇴직금 외 희망퇴직금으로 2년치 연봉까지 수령하게 되어 꽤 많은 목돈을 지급받게 됐죠.
얼마 전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은퇴설계 강의를 들은 두 사람. 만 58세인 두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4세이고, 만 55세가 넘어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급여 계좌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길어진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일시금보다는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두 사람은 어떤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해야 은퇴 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아요.
나연금씨나 한수령씨처럼 퇴직금 연금 수령에 대해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IRP 적립금의 연금 수령 방법 2가지!
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복잡한 요소 없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연금전환특약'입니다.
연금전환특약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보험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해요. IRP 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기간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금전환특약을 신청한 이후에도 잔여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을 통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종신연금형>은 보험사 중에서도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에서만 가능한 옵션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닐까요?
두번째 방법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IRP 상품을 계속 운용하는 신탁계약연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이 상품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원리금보장형상품, 주식형펀드, 채권 등 기존 IRP와 같이 적립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수익률만 좋다면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도 적립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적립금이 늘어나는 만큼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지만, 투자 상품과 전략에 따라 적립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의 종류
이번엔 연금전환특약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연금전환특약은 <확정기간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확정기간연금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적립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짧게는 5년, 10년에서, 길게는 30년, 100세까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적립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으로 '정액형'과 '집중형'으로 나뉘어요.
'정액형'은 보증기간을 지정하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정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집중형'에는 보증기간 외에도 '집중연금 수령기간'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연금 비중을 몰아서 좀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령기간이 길어서 지금 당장 수령하는 금액은 확정기간형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립금이 소진될 걱정 없이 종신토록 마음 편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연금형>은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약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해요.
상속연금형은 퇴직연금 없이도 노후자금에 문제가 없거나, 적립금이 커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 자금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IRP 적립금 자체를 소진하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죠.
▶ 신탁계약연금의 종류
다음으로 살펴볼 신탁계약연금은 <기간지정형>, <금액확정형>, <비정기금액지정형>이 있어요.
<기간지정형>은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하면 적립금을 신청한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을 남은 기간에 대해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투자수익이 좋다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겠죠?
<금액확정형>은 연금액을 지정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지급 날짜에 신청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기간은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죠. 가입자가 적립금을 적절하게 투자해 수익을 낸다면 연금 소진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비정기금액지정형>은 <기간지정형>이나 <금액지정형>을 기본으로 설정한 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금액을 소액으로 지정하여 수령하다 목돈이 필요할 때 증액 신청을 해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죠.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연금 수령액을 늘일 수도 있어 자금흐름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 고려사항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를 말해요.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할 경우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상 혜택이 사라지게 되죠. 세금을 아끼려면 연금 수령액이 수령한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아요.
연금전환특약, 신탁계약연금 모두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지급받고,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지정하면 해당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5억원인 나연금씨와 3.5억원인 한수령씨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해보면 나연금씨는 첫해 6,000만원, 한수령씨는 4,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금 원천에서 먼저 금액이 차감된 다음 추가납입분과 운용수익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 연 1,500만원 이하여야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달 IRP를 활용한 절세전략에 대한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신탁계약연금 중 <금액확정형>의 경우 감액을 해서 기준 이내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금액 조정이 어렵다면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신청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전환특약을 신청했거나 신탁계약연금 중 <기간지정형>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령기간 및 금액변경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두 입사동기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결심한 나연금씨와 한수령씨.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나연금씨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나연금씨는 작년에 외동딸이 결혼을 해서 한동안 목돈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개인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 당분간 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나연금씨. 퇴직 후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만 64세까지 6년에 달하는 소득공백기간과 안정적인 연금을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했을 때, <기간확정형>이나 <종신연금형> 중 '집중형'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백기간에 해당 연금을 수령해 생활자금을 충당하고 국민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남은 퇴직연금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수령씨는 직장에 다니는 미혼 아들과 대학생 딸이 있어 아직 목돈이 많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4세까지 좀더 일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희망퇴직금을 포함해 총 3.5억원. 이 적립금을 계속 투자하며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은 한수령씨에게는 신탁계약연금 중 <금액확정형>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비정기금액지정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기존 IRP계좌와 동일하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적립금을 투자해 증액할 수 있으면서도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택한 자산운용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니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교보생명에서라면 이렇게도 가능?!
한수령씨처럼 적립금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라면, 적립금 일부는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투자하여 운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교보생명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금전환특약과 신탁계약연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만 다룰 수 있거든요.
교보생명에서는 두 상품의 분배 비율을 선택해 안정성과 수익 모두 챙길 수 있어요. 고객이 일정 비율을 지정하면 연금전환특약 상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신탁계약연금으로 투자해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죠.
같은 연배의 직장동료인 나연금씨와 한수령씨. 그렇지만 각자 은퇴시점, 희망금액, 수령시기, 건강상태,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연금수령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 맞춤형 은퇴 전략, 교보생명 퇴직연금과 함께 좀더 자세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호에서는 2030세대 은퇴 동향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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