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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11호)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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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4:26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에 고민이 많은 노부부 #건강보험료

▶ 은퇴를 앞둔 박교보 씨의 고민

 

정년퇴직을 앞둔 박교보 씨는 재직기간 동안 서울에 공시지가 8억 9,000만원(시가 12억 5,000만원) 주택을 장만했고,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퇴직연금 3억원, 개인연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예·적금 및 주식투자를 병행하여 은퇴 후에도 연 960만원의 이자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후 박교보 씨는 은퇴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현재는 직장가입자로 본인부담분인 20만 2,500원(월급여 450만원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 되었죠.

 

박교보 씨 사례처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가입 유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팁도 함께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 가지 유형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 가지 유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인 50%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가 대신 내주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오직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을 파악하여 예상 보험료를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 점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재산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보험료 계산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x 208.4원*]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수령액의 5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소득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연간 1천 만원을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요.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의 경우 각 재산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 등)을 곱한 재산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박교보 씨의 소득 및 재산 중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무엇일까요?

 

박교보 씨의 경우, 은퇴 후에 주택과 국민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인 이자 및 배당금이 있지만 연 1,000만원이 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렇다면, 은퇴 후 박교보 씨의 지역건강보험료를 얼마일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에 건강보험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들을 넣은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함께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러 가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예상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하는 항목에 금액을 다 넣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예상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박교보 씨의 예상지역보험료는 총 244,830원이 나오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은퇴 후 박교보 씨의 소득월액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연 1,800만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53,175원입니다. 재산 금액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주택 8억 9,000만원(공시지가)의 재산과세표준액 5억 3,400만원(공시지가의 60% 가정)에 대한 재산점수는 32등급으로, 785점(43,200만원 초과 48,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부과 점수당 208.4원(2024년 기준)을 곱하면 총 163,594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인 28,070원을 더하면 총 244,83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등급별 점수표 기준)

 

결론적으로, 박교보 씨는 은퇴하게 되면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매월 42,3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42,300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 생활을 고려하면, 연간 507,960원의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약 팁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3년간 기존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입

먼저, 박교보 씨처럼 회사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 36개월 동안 퇴직 전 부담하던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잘 활용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급증을 방지하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천천히 건강보험 부과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 정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유의하세요!

• 퇴직 후 최초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한시적인 제도로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이후 보험료 변동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요건

 

다음과 같은 관계의 가족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일부 요건 충족 시 가능)

 

2)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공시지가 기준)이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공시지가 기준)이 1.8억원 이하여야하며,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

 

만약 건강이 허락하고 지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다면 재취업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앞서 설명 했듯이 회사에서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추가 소득의 발생으로 노후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닌 해보고 싶었던 직업에 도전한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취업과 관련해서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외 발생 소득이 월 3,086,062원(2025년 기준 ‘A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감액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매년 변동되며, 연금액 산정과 노령연금 감액 등에 사용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보고 행복해하는 노부부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은퇴 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 기간 동안 재산 정리나 재취업 등 다른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교보 씨는 보유한 주택의 재산과세표준액(5억 3,400만원)이 5.4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960만원)도 연 1,000만원으로 국민연금(1,800만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라 총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교보 씨의 금융소득이나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상승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른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소득과 소유 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금융소득보다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의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월간은퇴동향> 시리즈, 앞으로 찾아올 다음 콘텐츠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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