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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영현대리로 부터 들어보는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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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18:37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빠르게 고령화 되가는 시점에서 국민들 모두 좀 더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2%가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그래서 노후대책에 퇴직연금이 더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신설된 회사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왜 중요한지 교보생명 법인3본부 고영현 대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Q . 퇴직연금은 보험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나요?

 

보험사 및 은행,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Q . 교보생명 퇴직연금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사업본부에서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 퇴직연금은 4대보험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낸 돈에 비례해서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가 사회 전체에 재분배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와 같은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나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회사의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몫인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재분배 하지 못합니다 즉, 퇴직연금은 자신의 보장된 퇴직금을 재원으로 은퇴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분배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과는 차별화된 제도입니다.

 

Q .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① DB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와 ② DC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가 있으며 두 제도 가운데 회사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누가 투자, 관리하는가’ ‘퇴직금 금액이 확정적인가, 변동하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①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현행 퇴직금 제도처럼 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관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속연수 X퇴직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②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각각의 계좌에 납입해주고 이 금액을 어떻게 투자할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현재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Q . 회사마다 퇴직연금 DB제도와 DC제도 중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DB 또는 DC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이상 장년층이 소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노후대책마련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Q . 퇴직연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확보되며,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복리후생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들을유치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아직도 존재하나요?

 

이제는 중간정산제도를 법적으로 사유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개인파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 퇴직연금 수령절차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게 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해줍니다.

 

Q . 회사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며,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Q . 퇴직연금은 매달 월급의 몇% 정도를 적립 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된 내용(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입주기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DB제도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납입하고, DC제도는 임금총액의 1/12(약 8.3%) 이상을 납입합니다.
 

Q . 우리나라회사는 전체에서 퇴직연금 중 DBDC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2013.1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DB형이 72.8%, DC형이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 . 직원의 입장에서 DB제도와 DC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크면 DB제도가 유리하며,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크면 DC제도가 유리합니다.


 

Q . 이직을 할 경우에 기존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은 연계가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불리우는 IRP제도입니다.

IRP제도는 퇴직 시에 퇴직금이 IRP로 자동이전됨으로써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IRP에서 해당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Q . 교보생명 퇴직연금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최초 및 유일하게 무디스 해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A2등급을 획득하여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연금계리, 커뮤니케이션, 종업원 투자교육 등 각 분야별 경험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퇴직연금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고영현 대리님과 함께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노후대책에 꼭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 필자를 비롯하여 아직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뷰내용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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