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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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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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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보|



혹시 이런 전화를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를 사칭하며 가입한 적 없는 보험계약을 언급하는 보험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받은 고객이름으로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고는 해당 계약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뒤 신고접수를 위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월 발표에 따르면 벌써 수십명에 달하는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국내 신용카드 분야에 대한 보이스피싱 방어책이 강화되자 보험 등 다른 업종을 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교보생명을 비롯한 주요 생명·손해 보험사들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담반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고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회사 측에서 계약하지도 않은 보험에 대해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각 112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도록 하세요.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2011년까지 누적건수가 약 33,000건에 이르며 누적 피해액수는 약 3,50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1년 들어 피해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은 바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이중 전화거래, 공공기관을 가장한 발신자표시변경 등.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속인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통해 그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구성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을 검거하며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본인의 카드번호, CVC 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타인에게 절대로 알려서는 안된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은행직원, 생보사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행위나 계좌이체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전화 금융 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4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방지차원의 일환으로 3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300만 원 이상 카드론 신청, 접수 시에는 2시간이 지난 뒤 신청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가는 전화에 개인정보를 말하였다면 지체없이 즉각 경찰에 전화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시지 마십시오.


 

○ 현금지급기(ATM)로는 세금 등 환급이나 계좌안전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든가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 자녀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침착히 대응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자녀안전 여부 확인해보세요.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게 좋습니다.


○ 최근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동창회, 친구, 대학추가 입학 등을 가장하여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체크카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대출 등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범죄계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양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글|교보생명 블로그 <가족,꿈,사랑>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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