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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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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1. 16:00

수능도 끝나고 대학생들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하는 분들 많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도 쌓고 돈도 벌게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는 경험 중에는 혹독한 사회의 쓴맛을 보기도 해요. 알바 초년생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례 1)


수능을 치른 K는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녹즙 배달. 주 5회,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로, 월급 40만원이 지급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이 생기면 인당 만 원 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했어요. 단,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달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K는 좋은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일찍 그만둘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건을 수락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때 K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K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되고, 사장님은 점점 K에게 영업을 요구했어요. 오전 7:30부터 10:00까지 장례식장에 가서 샘플을 나눠드리며 초과 근무를 하고, 일이 일찍 끝난 날에는 사무실로 불려가 2시까지 교육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듯 처음의 조건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 중, 한 손님이 돈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돈을 K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동안에 쌓였던 부당한 처사들을 참지 못하고 K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결국 K의 급여는 처음에 말한 조건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고, 순식간에 급여액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와 교육에 대한 급여,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체 계산되지 않은 채 산정 됐어요. 그래서 K의 급여는 약 24만원. 여기서 손님에게 떼인 돈을 차감하니 10만원가량의 돈만 손에 쥐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임에도 K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신고절차로 인해 결국 신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K의 아르바이트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방지할 수 있었던 점들은 없었을까요? 



배워야 산다!

먼저 아르바이트의 핵심은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로, 꼼꼼히 읽고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야 해요. 인적사항과 근로시간, 급여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 사례의 K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초과 근무나 교육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챙겨야 해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하루 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K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또한 임금 체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답니다.


SBS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 장면 (출처 : SBS 홈페이지)

이 외에도 알아야 할 몇 가지 기초 지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해요. 먼저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알바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답니다. 

또 고용자 중 많은 분이 요구하시는 ‘수습 기간’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순노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총칭하는 말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 초년생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꽤나 쉽고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숙지하여 권리를 누리세요.



해결 기관 삼형제

아르바이트 기본 상식을 숙지하였더라도 안 좋은 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 이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한 기관 삼형제를 소개할게요.


1.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사업주의 근로자 폭행,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2. 알바지킴이(www.blog.naver.com/1318rjarja) :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정책 공식 블로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알바연대 알바노조(www.alba.or.kr) 알바상담소 : 알바 무료 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서툴고 낯설죠. 능숙하지 않고 뭔가 어리숙한 알바 초년생들이 맨몸으로 부딪히기에 사회는 그리 따뜻한 곳이 아닐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아르바이트하실 때 저의 글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꿈사 프론티어 9기 이해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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