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뉴스룸

본문 제목

노무 전문가와 함께 한 광화문 노블리에센터 세미나

본문

2017. 4. 3. 15:48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에서는 매달 교보생명 VIP고객들을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 광화문 노블리에센터에서 ‘2017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법인 사업자 노무관리 방안’과 ‘2017년 보험세제개편에 따른 보험을 활용한 CEO플랜 및 비과세 계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1부, 2017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

광화문 교보빌딩 18층 광화문노블리에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VIP고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답니다.

 

세미나에 참석자들을 위해 가지런히 준비된 간식과 노트를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정보는 얻는 시간은 언제나 떨리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 곧 강의가 시작됐어요.

 

1부 강의는 노무법인 웅지 대표 ‘김장한’ 노무사께서 진행해주셨어요. 김장한 노무사는 15년 경력의 노무사이시자 2010년부터 교보생명에서 자문단 역할을 해주고 계신답니다.
김장한 노무사께서는 사업에 필요한 2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할 때는 사람과 돈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얻는 부정확한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같은 법규라도 상황과 적용에 따라 해석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죠.

 

기업과 노동자와의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게 비용 문제와 관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사나 퇴직 때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노동자가 신고를 하면 사업체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떡집 아르바이트가 3시간씩 근무를 하다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떡집 사장님을 신고하면 50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이때 벌금 대신 아르바이트에게 300만 원의 퇴직금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 하는 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돈을 버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세무와 노무를 함께 가져가야 해요.

 

노동법 기준으로 기업은 퇴직 연금을 미리 들어 놓아야 하는데요. 퇴직연금 상품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모두 갖고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 상품은 CEO가 퇴직연금을 낸 후 비용처리가 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모든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근로자와 분쟁 시 대부분의 입증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계약직은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특히 수습기간)
-기본급과 수당을 각각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조건 및 기간 명시
-10인 이상 되는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관해서 세무사와 수시로 이야기 하는 게 좋아요. 근로자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노사관계 분쟁이 생기면 노동법을 지킬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도 벌금대상이에요. 계약직도 꼭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교부를 받은 사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는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 시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
-일금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 수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직책 수당 등), 그 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산정
-시급/일급제는 1주 개근 시 별도의 주휴수당(1일분) 지급
-임금은 많이 주는 것보다 법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
-기존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할 것
-최저 임금 (2017년 현재 기준 : 6,470원)에 유의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을 많이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은 많이 주는 것보다 법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수당체계를 단순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 및 휴가

-법정 공휴일은 민간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님(선거일, 대체 공휴일 포함)
단, 회사 취업규정 및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을 시 쉬어야 함
-1년 15일 이상 연차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 미만 퇴사자도 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또는 수당 부여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며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님

 

휴일과 휴가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삼일절, 광복절 같이 법정공휴일에 모두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무원이 법적으로 쉬도록 정해진 날을 의미해요.


법정공휴일인데도 연차휴가를 이용해 쉬는 민간회사의 근로자의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건 해당 회사의 취업규정이나 사규에 법정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그런 거에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보통 취업규정 및 사규 등에 법정공휴일을 쉬도록 함을 명시해두어서 쉬는 거고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법정공휴일은 전 근로자가 법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란 거에요.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노동법’에 근거하는데,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며 토요일도 법정휴일은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사업자의 입장에서 인사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인사노무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한 사람이라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 인사노무는 번거로울수록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 인사노무는 반드시 노무사에게 자문/컨설팅을 구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킨다면 인사노무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교보생명에는 노무, 세무, 법률, 부동산에 관련한 전문가가 있으니 방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강, 2017년 보험세제개편에 따른 보험 활용

2강은 교보생명 윤항식 웰스매니저에게 2017년 보험 세제개편에 따른 보험 활용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7년 적용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세금 폭탄을 맞는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40%까지 올린 것과, 장기 저축성 보험 한도를 150만 원까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정비>

 종전 

 2017년 적용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1. 일시납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2억 원 이하

2. 월 적립식 보험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한도) 없음

3.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사망시 보험 계약, 연금 재원 소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1. 일시납 보험
-(좌동)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 원 이하

2. 월 적립식 보험
-(좌동)
-(좌동)
-(한도) 1인당 월 보혐료 150만원 이하

3. (좌동)

 


2017년 4월 1일부터 비과세 축소가 돼 보험 납입액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시급 납부는 2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월납은 5년 이상 10년만 지나면 비과세여서 법을 이용해 절세를 했어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1인당 150만원의 한도가 된다면 3월 31일과 하루 차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컨셉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보험 가입할 때 상속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상속세는 무상으로 주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랍니다.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배우자와 자식이 각각 5억 원씩 공제가 돼 괜찮지만 부모의 순재산이나 본인의 순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분들은 50%가 세금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좋답니다.

 

특히 보험을 계약할 때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 시키는 게 중요해요. 계약자랑 수익자를 본인으로 일치시켜 놓으면 보험료를 내다가 배우자 사고로 보험료를 받을 때 상속,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험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보험을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상속에도 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보험은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피보험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피보험자 사망 보험금에 대해 채권자가 행사하기 어려워요. 또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상속인 중에 배우자나 자식은 법정 상속지분의 반만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을 피해가는 방법도 보험을 이용하면 돼요. 보험은 적합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이므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노무 관계와 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통해 들으니 어렴풋하게 나마 노무와 세법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면 노블리에센터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교보생명 담당 FP나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문의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가꿈사 와이프로거 10기 윤진희였습니다.

 

 

 

행운 가득! 행복 가득! 가꿈사가 준비한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