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5. 12:00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에서는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보생명 VIP고객분들을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지난 5월 18일에는 부산 노블리에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과정 세미나가 진행됐어요. 살면서 꼭 한 번은 써보는 근로계약서! 불리하지 않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러 세미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제일 처음으로 부산 노블리에센터에 도착해 긴장된 마음으로 세미나를 기다렸어요. 아직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 밖에 없는데요. 최저 시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등 근로계약에 대한 얕은 지식만 알아서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열의에 불타 올랐답니다.
1부,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교육
세미나 1부는 노무법인 ‘예림’의 박성주 대표가 강의를 해주셨어요. 딱딱한 수업 중에 강사님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 애써서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EO대상의 세미나라 고용자 입장의 강의가 진행됐지만, 강사님께 자문을 구해 구직 중인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의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의의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기간, 휴일 및 휴가 등 그 밖에 근로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 적용을 받게 된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고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또한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니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작성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중 1번은 계약직이고, 2번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와 ‘까지’ 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확실히 명시 했을 경우 계약직으로 판명이 나요. 만약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 쌍방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2번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으로 판명난다고 합니다.
또 근로계약에는 ‘정년까지, 무기계약, 정규직’ 등 근로 형태를 필수로 작성하고, 임금적용 기간에는 ‘상동, 호봉제, 6개월마다, 월급제’ 등 기간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항목별 검토 :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의 설정이라고 해요.
①근로계약기간 : 2016.9.1 ~ 2017.8.31 ②근로계약기간 : 2016.9.1 ~ |
위 예시 중 1번은 계약직이고, 2번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와 ‘까지’ 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확실히 명시 했을 경우 계약직으로 판명이 나요. 만약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 쌍방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고 근로계약서 상에서 2번으로 작성했다면 정규직으로 판명이 나게 된답니다. 또 근로계약에는 ‘정년까지, 무기계약, 정규직’ 등 근로 형태를 필수로 작성하고, 임금적용 기간에는 ‘상동, 호봉제, 6개월마다, 월급제’ 등 기간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항목별 검토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4조의 표를 보면 총 근무시간은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이에요. 이에 임금지불을 한다고 하면 10시간 중 8시간은 기존 임금을 받게 되고, 초과 근무한 2시간 근무는 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항목별 검토 : 휴일 및 휴가
고용자는 법정 공휴일을 꼭 지켜 근로자에게 휴무를 줘야 하며,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황금연휴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5월 7일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라 꼭 쉬어야 하고 나머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휴일로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출근 지시를 하더라도 법위반은 없다고 합니다. 5월 9일에 실시 됐던 대선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휴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오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오늘 배운 근로 계약서 작성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날이 오길 빌어 봅니다.
2부,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전략
2부 강의는 부산 노블리에센터 이일강WM께서 ‘2017년 세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합리적인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2017년 새롭게 변화되는 세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0%로 높아졌고, 저축성보험은 월1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1.5%P가 올랐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대주주와 고액 연봉자의 부담은 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트렌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변액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보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노블리에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근로계약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 어려울까봐 걱정이 됐는데 차근차근 듣다 보니 어렵지도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블리에센터 세미나가 아니었다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강의었답니다.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노블리에센터 세미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생명 담당 FP나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가꿈사 프론티너 10기 김경태였습니다.
교보생명 변화의 시작, CS혁신협의체를 가다 (0) | 2017.06.08 |
---|---|
교보생명 '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0) | 2017.06.07 |
행복한 부자의 부동산 투자전략, 강남 노블리에센터 세미나 (2) | 2017.05.29 |
[종료된이벤트] 내가 쓰는 광화문글판 '가을편' 이벤트 (1) | 2017.05.29 |
15기 대원 좌담회,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이야기를 들려줄게! (11) | 2017.05.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