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7. 20:01
보험은 우발적으로 일정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사회제도를 말합니다. 보험 제도를 어떤 카데고리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보험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기 위해 4가지 방향의 관점에서 본 보험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11월 25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보험은 보험청약을 통해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생명보험 계약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 쌍무(雙務)계약성 : 보헙사와 보험계약자의 쌍방관계에 의한 계약으로 쌍무계약
· 낙성(諾成)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낙성계약
· 부합(附合)계약성 : 보험계약의 내용은 정형화 된 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 사행(射倖)계약성 : 장래의 우연한 사고발생과 관련되어 개별적으로는 사행계약이나 전체적으로 사행성은 희박
· 선의(善意)계약성 :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진행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등 선의의 의무가 부과됨
법적 화폐는 상호신뢰가 없으면 무너질 상호주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동일한 목적 즉 위험부담을 덜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법이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움직이는 기초 중 하나는 바로 '믿을 수 있는' 수학이며 보험은 이런 의미로 수리적인 제도입니다. 수리적 관점에서의 보험은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통해 그 몫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수의 법칙, 경험생명표, 수지상등의 법칙 등 보험을 움직이는 통계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넓은 지식 5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인생주기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부담 요소, 즉 우연한 사고, 질병, 장해, 상해, 사망, 퇴직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할 목적 뿐만 아니라 인생주기에서 필요자금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인 보험료를 모아서 형성된 공동준비재원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인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자산, 금융수단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을 움직이는 대의는 역시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독일학자 마네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이 말은 생명보험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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