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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넒은 지식 13탄, 보험전문가 언더라이터가 보험회사에 필요한 이유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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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7:28

지난 <넓은 지식 12탄>을 통해서 보험회사에만 있는 전문직종 언더라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수의 법칙 상 지나치게 위험도가 높은 보험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보험상품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언더라이터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보험계약 전 과정을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9월 20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언더라이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언더라이터들은 보험계약의 최종성사를 책임지고 맡고 있어서 보험 계약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질병에 대해서 고객과 보험회사의 입장이 달라서 보험 계약과정에서 난관이 발생했을 때, 언더라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과거의 질병은 과거일뿐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질병을 이미 극복했고 그 질병도 사소하다 판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계약 과정에서 고객의 과거 질병은 미래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언더라이터는 이런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대놓고 공개하기 곤란한 키나 몸무게, 병원진료 기록 등이 보험계약 성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험료 수준이나 계약 변경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상 위험을 고려하는 언더라이팅을 신체적 언더라이팅으로 구분하는데요.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언더라이팅 중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신체적 언더라이팅의 주요 평가대상에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현재의 신체 상태와 현재의 병증, 과거병력 및 가족병력 등이 포함되고 세부평가를 위해 피보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결과나 건강 관련 기타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은 표준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표준미달체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금 삭감, 부담보 등의 형태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표준체보다 우량한 우량체의 경우 이와 반대로 보험계약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미달체인 피보험자에게 적용

•부담보 :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1)특정질병 부담보와 2)특정부위 부담보로 구분됨

-특정질병 부담보는 질병 발생부위에 관계없이 질병 자체를 부담보하여 해당 질병의 생존보험금(진단, 입원, 수술급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특정부위 부담보는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생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삭감  :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차츰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우량체인 피보험자에게 적용

•보험료 할인 : 건강진단과정을 거쳐 적용되며, 체격과 혈압 등 신체이상 여부와 흡연 등에 의한 평가로 진행됨


예를 들면 보험계약서와 자필서명에 대해서 고객과 보험회사의 입장이 달라서 보험계약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발생했을 때, 언더라이터가 비중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험계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이 FP에게 본인의 질환, 고혈압을 구두로 이야기 했어도 보험계약서를 지인이 작성하면서 이런 내용이 누락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평생든든 보험회사의 한 종신보험 약관 중)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더라이터는 단지 의학지식, 법률용어에 해박한 보험회사 전문직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와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공동체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보험회사의  이익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보험 계약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이야기 한 보험 계약자의 신체정보, 보험 계약서의 서명도 너무 중요하겠죠?  보험은 단순히 마트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험의 가치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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