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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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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4. 13:32

|퇴직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준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사랑받는 것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은퇴나이는 점점 짧아지는 요즘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이처럼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후준비 얼마나 해야할까?

 

 개인기준

 

 부부기준

 최소

적정

 연령대

 최소

 적정

84만원

121만원 

 50대

128만원 

185만원 

72만원

106만원 

 60대

111만원

160만원 

63만원 

 91만원

 70대 이상

94만원 

 136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50대 부부 기준 185만원이 적정 생활비로 나오게 되며, 55세 은퇴시 5년간 생활비는 1억1천1백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대부터 70대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로는 1억 9천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준으로의 생활비가 부부 기준의 생활비보다 금액이 적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대부분 부부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기준 생활비를 기준으로 잡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은 노호생활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중 퇴직금 지금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알쏭달쏭 퇴직연금 기본용어 정리

 

 

가입자

DB, DC, 혼합형, IRP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사용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근로자가 속한 회사를 뜻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납입 받아 보관, 운용하고 가입자의 퇴직시에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금하는 금융기관(보험사/은행/증권사)을 말합니다.

적립금

회사와 가입자가 낸 부담금이 DC,IRP 계좌에 모여 이자 혹은 투자 손익이 반영된 목돈을 적립금이라 부릅니다.

부담금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회사 부담금(회사가 낸 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DC, IRP 한정) 돈을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내가 낸 돈)이라 부릅니다.

라인업 상품

회사와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통상 5~12개의 라인업 상품을 추천하고 회사와 가입자는 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합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퇴직자에게 지금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DB, DC, 혼합형, IRP)에서는 가입자가 받게 되는 일시금이나 연금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본래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었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에 국가와 기업이 제도적으로 참여해 더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에 관련한 사항을 떼어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토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IRP

 

 

개인형 IPR는 개인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부르며 DB나 DC와 달리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재직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개인형 IRP란 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조각조각 푼된화 되는 일이 많은 경우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않습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제작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 가입자는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도 퇴직 일시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IRP를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1.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연금저축 및 DC추가납 합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2. 전문가가 골라준 우수한 금융상품 + 편리한 투자

IRP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 (펀드, 예금, 보험 등)을 IRP에서 한번에 운용가능 하고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운용보수로 더 유리합니다.

3. 전근속년수의 합산으로 노후자금을 꾸준히 더 크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각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모으면 근속연수가 모두 합산되어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퇴직금이 더 커집니다. 또한 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도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모여 투자됩니다.

4. 노후에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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