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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견주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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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6. 10:01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얼마 전, 반려견에 물린 할머니가 오랜 기간 치료 중 결국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주인이 잠깐 방심한 틈에 담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반려견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반려견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견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줄, 입마개, 배변 봉투 3종 세트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예의(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합니다. 펫티켓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입니다. 밖으로 나와 한껏 신이 난 반려견을 견주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 시, 꼭 챙겨야 할 산책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목줄:  개의 크기나 품종에 관련 없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변 봉투 :  반려동물의 배설물까지 처리는 필수!  배변 봉투나 비닐장갑을 이용하여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마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입마개를 꼭 해야 하는 종류는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맹견이라고 부릅니다. 맹견 8종은 입마개가 없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입마개는 맹견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공격성이 강한 개들도 있으며, 개 이빨과 침에는 세균이 많아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은 무려 1만300여 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6명꼴에 해당될 정도로 많습니다.

산책 준비를 마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견주는 이 모든 상황에서 반려견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아 반려견의 행동반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관련 조항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버스 및 택시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 전용 케이지를, 기차는 동물이 보이지 않는 케이지를 사용해야합니다. 지하철은 운영약관에 따라 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려견 전용 케이지를 이용하면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카페나 일반 편의시설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이를 따르면 됩니다. 
 
 

 

사랑한다면 등록과 교육은 필수!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겠죠?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으니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견주는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등록률은 무척 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아직 107만여 마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2019년 8월 31일자로 자진신고 기간은 끝났으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견주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절차'는 무척 간단합니다.

 

1.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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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마다 배정된 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합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에서 인근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페오펫((https://www.peopet.co.kr/)’ 과 ‘비마이펫 (https://mypetlife.co.kr/cbh/)’에서 가능합니다.

 

2. 등록 방법 선택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에는 등록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습니다.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제공방법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를 통해
반려견 체내로 주입
전자칩을 넣은 펜던트를
반려견 목걸이에 부착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기재된 펜던트를
반려견 목걸이에 부착
등록수수료 20,000원 15,000원 10,000원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약 2~3주 뒤 반려동물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등록인식표를 신청 후 등록증과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보호자의 정보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8종의 맹견을 키운다면 매년 3시간씩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면 됩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반려견 교육은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습성, 특징, 성향 등을 안다면 관리는 물론 올바른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 사망하게 할 경우 소유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주는 내년 2월부터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이니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견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펫티켓’과 ‘반려동물 등록제’, 맹견 교육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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