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6. 14:25
친구들 안녕!? 오늘은 교봉이가 알려주는 방구석 재테크 꿀팁 ‘재택재텍’ 시간을 준비했어!🤓 벌써 1월 중순이 되어버린 지금 떠오르는 것은 뭐다? 바로 연말정산! 잘만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해마다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 올해엔 특히, 조금씩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있다고 해서 교봉이가 체크 리스트를 준비했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보자!!
✅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일시적 상향
✅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항목으로, 지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 기존의 40%에서 80%로 두 배나 올랐으니까 꼭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소비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어. 각각 20%씩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야.
🙋♀️이번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바뀐 부분이야. 먼저,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과 같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해.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원리금’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됐대!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상향됐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까지, 총 급여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17%까지 적용될 예정이야.
의료비 세액공제율에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어. 바로 🤰임신·출산 지원에 관련된 항목이야. 먼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30%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야. 더불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21년에 기부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었는데, 그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의 1천만 원 이하분은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5%까지 공제되는 거야. 금액을 떠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된 거 다들 알고 있지?! 덕분에 복잡한 증명 서류들을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아. 그래도 재직 중인 회사 지침에 따라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미리 알아보기 바라!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20일부터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 교봉이의 ‘재택재텍’ 어땠어? 친구들의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쉽고 유익한 재테크 핫이슈로 찾아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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