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3:51
✅ 슬기로운 전월세 생활하기 3줄 요약
✅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 서울시에서 도움 받으세요!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변호사 상담을 원한다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얼마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 특히 유명 연예인들도 전세사기 피해 소식을 밝히면서 화제가 됐었지. 덱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던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기도 했어.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큰 피해를 남기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하다구😭.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1인가구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해줄까 해.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줘!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로 사기를 예방하자!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하기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등이야.
새로 계약한 집에 입주하는 일자를 관공서를 통해 확인받은 걸 '확정일자'라고 불러.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나 임차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보통은 전월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같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 임차인의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이야. 수수료는 보통 0.15% 수준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일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면 굳이 가입하지 않기도 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의무가입이라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게 돼 있고, 일반 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100% 부담해야 하거든.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후에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받아서 정산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외에도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가장 먼저 소개해 주고 싶은 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야. 전세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 그중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야. 원래 세대주가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거든. 하지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지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거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때마다 휴대폰으로 알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함이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먼저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들고 직접 인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사이트를 찾아가자!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면 신고하기 버튼이 뜰거야.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정부24의 안내대로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끝!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신청인이 세대주라면 본인이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해. 또한 만약 신청인이 소유자라면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마지막으로 임대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신청 전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서울시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우선 전월세 계약상담을 지원해 준다고 해.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말 유용한 서비스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등기부등본 점검 그리고 건축물대장 확인 등 계약과 관련해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줄 거야.
또한 주거지 탐색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전월세 형성가를 문의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나 건물 입지 분석 등 주거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까지 대신 알아봐 주는 거지. 특히 이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직접 나선다고 하니 집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겠지?
집 보기 동행 서비스도 있다구!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다면 혼자 집을 보러 다닐 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 집 보기 동행을 해준다고 해. 물건확인 현장동행은 물론, 주거환경을 점검해 주고 조언도 해줄 거야. 게다가 계약 체결 시 동행도 가능하고!
마지막은 주거지원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거야. 주거복지, 주택 보수, 금융 등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원한다면 주거 전문기관을 연계해 줄 수도 있어.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야.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줘!
신청방법은 서울 1인가구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혹은 자치구별 안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돼. 전화번호는 서울 1인가구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을게. 링크를 확인해 봐!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는 곳이야.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택임대차 상담이야. ‘주택임대차’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픈 사람 있지?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어.
또한 소송 전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들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구!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화나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신청하면 돼.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구!
온라인 상담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 대신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급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나 대면 상담을 추천할게.
온라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봐!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꼭! 예방해야 하는 전월세 사기. 전월세 계약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선 우리부터가 잘 알아야겠지?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똑똑한 세입자가 되어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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