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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 1편] 현명한 자산가들의 상속 솔루션 -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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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09:00

기획: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우리가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는 것처럼, 상속도 사후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민사 소송이 일어나거나 물리적인 다툼이 벌어져 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인 요즘, 상속을 둘러싸고 골치를 싸매는 자산가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비단 이는 자산가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증여를 했다가 부모자식 간에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장애가 있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치매 등에 걸려서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등, 초고령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고 있어요. 

 

▶치매에 걸린 중견기업 사장, 김교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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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을 경영 중인 김교보 씨. 그런데 최근,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먼저 알아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노릇을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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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남은 아버지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해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했고, 이제부터 본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서로 아버지를 자기가 모셔야 한다면서 다투다가 형제는 결국,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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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교보 씨가 상속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향후 김교보 씨의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 김교보 씨가 미리 재산 분할 및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써두었다면 달랐을까요? 아쉽게도 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효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유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있어요. 오늘은 이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의 개념과 여러 신탁 서비스들 중에서도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언재산신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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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그런데, 신탁(信託)이 뭘까요? 쉽게 말해,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에 이전시키고, 수탁자인 회사가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배분하는 걸 말해요. 이때 위탁자인 고객이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같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모두 포괄합니다. 우리가 이를 ‘종합재산’신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상속’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의 유형 또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김교보 씨 사례의 경우, 치매가 오기 전 ‘유언장’을 쓰는 대신 금융회사와 계약을 통해 재산을 신탁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면,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탁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김교보 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집행하는 ‘안전한 재산관리인’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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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예시)
조건1) 주식의 명의 이전은 아들(1번 수익자)로 하되, 사후 5년 뒤로 지정함. 
조건2) 상가건물의 월세 수익은 딸(2번 수익자)에게, 상가 원본은 손녀(3번 수익자)가 30세가 되면 지급함.

 

유언대용신탁의 핵심은 이처럼, 단순히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서 수탁자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사망한 이후에도 내가 미리 정해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리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녀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에 남은 현금을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거나 부동산은 어느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상속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종합재산신탁의 핵심 개념과 여러 신탁 중에서도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뒤인 2010년대부터 이런 상속 신탁이 대중화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곧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시장이 성장하리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을 준비하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 종합재산신탁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재산신탁의 다른 신탁 유형을 이어서 알아볼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종합재산신탁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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