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9. 09:24
기획: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최근 고령층의 자산 증대에 따라 원활한 부의 이전을 위해 상속 및 증여 수요가 급증하며 ‘종합재산신탁’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1편에서는 최근 새로운 재산 상속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재산관리 솔루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을 만나볼까요?
▶아들에게 20억짜리 집을 증여한, 박교보 씨
‘20억짜리 집을 증여하는 대가로 한집에 살면서 부모를 잘 모실 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취소’
박교보 씨는 최근 소위 ‘효도 각서’를 받고 아들에게 20억 원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까지 변제해주었지요.
그러나 아들은 증여를 받은 후로 박교보 씨 부부를 전혀 챙기지 않았죠. 아내가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으로 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박교보 씨는 서운함을 느끼고 아들에게 집 명의를 되돌려달라고 했어요. 집을 팔아 부부만 따로 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죠. 아들은 “노인네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웬말이냐”며 막말을 했고, 결국 박교보 씨네 부부는 아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그 후 박교보 씨는 아들이 각서에 기재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박교보 씨의 사연은 어떤가요? 1편에 나온 김교보 씨와는 달리, 아들에게 ‘효도 각서’도 받아놓았고, 아직 건강해서 적극적인 대응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선 김교보 씨보단 나은 상황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소송까지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불편한 과정이란 점은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상속으로 한번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재산을 증여받고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는 박교보 씨 사연처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든가,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여 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도 있는데요. 바로, ‘증여신탁’입니다. 신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건을 설정해서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증여신탁 계약 내용(예시) 조건1) 위탁자(본인)는 증여 후에도 사업체를 지속 운영하거나 근로 소득을 보장받음. 조건2) 수익자(아들)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 등은 불가함. → 수익자(아들)이 증여에 조건을 어기거나 미 충족할 시, 증여는 취소됨. |
예를 들어, 박교보 씨처럼 효도 의무 불이행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하려면 반드시 증여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안전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식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 수탁자(금융회사)는 재산을 부모(위탁자)에게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자녀들에게 재산의 수익권을 넘겨주면서도 증여한 이후에도 증여 재산에 대해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 안심하면서 증여할 수 있게 돼요. 조건을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증여신탁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만약 세금 등의 이슈로 적절한 시점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증여 후의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증여신탁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드려요.
종합재산신탁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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