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5. 09:00
기획: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지난 1,2편을 통해서 최근 자산가들의 새로운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종합재산신탁이 꼭 부유층만의 특권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형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아 유일한 혈육인 형이 보호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형은 뇌병변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동생의 사무 처리를 돕기 위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 앞으로 1억 4천여 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고 며칠 후 형이 보험금 대부분을 인출한 것입니다. 형은 거기에 8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2억 원 중반대의 빌라 한 채를 사들였죠. 빌라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두고요.
동생의 보험금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형에게 동생 명의로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히려 간병비를 받아야 한다며 2억 4백만 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 청구를 내고야 맙니다.
앞의 사연에서 장애인이 된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인 형은 돈을 벌기 위한 마음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걸까요? 형제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비극일 텐데요. 형은 왜 장애인이 된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려 했던 걸까요?
‘후견’이란, 미성년자나 치매노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후견인이 신상과 재산관리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앞선 사연처럼 피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치매에 걸린 부모를 후견인인 자녀가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재산만 가져가버렸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위 형제의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재판부는 친형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부동산도 다시 원복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만약 친형이 돈을 인출해서 다 써버렸다면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횡령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보호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후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후견신탁’입니다.
※ 후견신탁 계약 내용(예시) → 본인(위탁자이자 수익자)이 중증 치매 진단 시 생활비, 간호비 등을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함. |
노후에 질병,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져도 후견신탁을 통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해도 내 재산의 관리와 필요 자급 등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고요.
신상관리에 대한 후견인과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인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후견 받을 수 있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수익자인 장애인신탁도 있습니다. 부모 등의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최소 9천 만원 이상 절세 효과)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홀로서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신탁 계약 내용(예시) → 5억 원 증여 시, 장애인신탁 특례로 비과세 처리함. → 보호자(위탁자) 사후에 장애인 자녀(수익자)에게 생활비로 원본 수익의 일정 금액을 지급함. |
지금까지, 소중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적의 선택인 종합재산신탁 유형들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유언 대신에 이러한 신탁 서비스를 통하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노후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며! 교보생명이 새롭게 시작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합재산신탁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이 있다. |
많고 많은 보험 중 나에게 필요한 건? 보험 비교 앱 추천 (6) | 2024.09.20 |
---|---|
초파리 없애는 법, 초파리 트랩 만들기 (129) | 2024.09.11 |
[종합재산신탁 2편] 재산 이전 후 자신의 변화가 걱정된다면? - 증여신탁 (1) | 2024.08.29 |
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6호)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ISA계좌 활용법 (0) | 2024.08.26 |
[종합재산신탁 1편] 현명한 자산가들의 상속 솔루션 - 유언대용신탁 (0) | 2024.08.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