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0. 14:09
이 글의 핵심 내용 👀
✓ 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노후가 안심되는 삶"
✓ 오는 10월부터 본격 상품 출시 예정! 자격조건 확인 필수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는데요.
여기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정부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애초 65세부터 수령 가능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55세로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덕분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새로운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이라면 소득,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데요.
먼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납입 기간 10년 이상)된 상태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특약을 통해, 유동화 특약이 부과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라면 신청 요건 충족 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는 유동화 비율과 받기 시작하는 나이,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55세부터 수령 나이도 정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0년간 총 2,088만원을(매월 8.7만원*20) 납입한 김교보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교보 씨가 유동화 비율을 70%로 지정했을 때, 수령 나이별 수령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0%라는 것은 사망보험금 1억원에서 7,000만원을 연금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남긴다는 것인데요.
그가 55세부터 받겠다고 지정하면 월평균 1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수령액은 3,274만원인데요. 반면 65세를 수령 시점으로 정하면 월평균 18만원에 총수령액 4,370만원이며 75세의 경우 월평균 22만원에 총수령액이 5,358만원이 됩니다.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총 수령액은 늘어나는 셈이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오는 10월부터 ‘연 지급형’부터 우선적으로 출시되는데요. ‘연 지급형’은 12개월 치 연금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개 생명보험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 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인 만큼 이 점 참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서비스형 상품’이란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이나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관리 특화형’ 등이 해당됩니다.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한 만큼 후속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안심되는 노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인 만큼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예정인데요.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나 노후 대책이 고민이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든든한 노후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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