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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방법&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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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3. 14:54

 

|현금영수증

 

 

가꿈사 가족 여러분,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 한번씩 다 들어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현금영수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영수증이란 내가 물건을 구매 할 때 현금을 사용했다는 일종의 증거에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습관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

 

 

<이미지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를 했을 때 발행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연봉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는 5장까지 등록 가능해요.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앱에서 QR코드와 바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 지난 3월부터는 전화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방법

 

 

 

 

일단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 바로가기) 현금영수증서비스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소비자 - 카드·핸드폰 변경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국세청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아이디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에 이용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 하시면 돼요.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해요. 하단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으니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새로 등록하실 분들은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모두 입력하신 후에는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집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장만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매달 지불하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월세 부분을 추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어요.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Quick menu에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어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에 실명인증을 받아주세요.

 

 

 

 

실명인증 과정 때문에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메일, 전화번호부를 추가로 입력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등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스캔 해 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주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

 

모든 등록이 끝난 후에는 부가서비스 - 발급거부/주택월세 조회·정정 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해요. 수정은 입력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하니 정확한 입력을 해주세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받으실 수 있구요, 월세 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이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지의 주소가 같은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받을 수 있으며 연 300만원 한도로 잡혀있어요.

 

쓰는 만큼 돌려주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핸드폰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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